점검 HPAI를 예방하자 - 야생조류 및 가금농가 상시예찰을 통한 AI 재발 방지

  • 김준걸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발행 : 2012.10.0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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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12.29~2011.5.16(140일간)까지 전국 25개 시·군에서 5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가금류 647만 마리가 살처분되어 국내 가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5.16일에 마지막 발생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2011.9.5일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우리나라로 찾아드는 철새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중국·베트남 등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 상시적인 유입 위험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는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예방조치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2003년부터 발생해 온 국내 고병원성 AI

국내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03년 겨울철 (2003.12.20~2004.3.20, 102일간)로 10개 시·군에서 19건(392 농가, 528 만수 살처분)이 발생된 이후 약 2~3년 주기(2006년, 2008년 및 2010년)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그간 4차례 총 112건이 발생하여 6,00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발생 1건당 피해액은 국고 기준으로 54억 원에 이르렀다.

그중 가장 피해가 많았던 발생 시기는 2008년 봄철(2008.4.1~5.12, 42일간)로 19개 시·군에서 33건이 발생되어 살처분한 가금 수류는 1,000만 수에 이르렀다.

2008년 봄철에 발생한 AI는 그간 AI 발생이 겨울철에 발생된 것과 비교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방역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사례이며, 또한 2010/2011년 53건 발생보다 적은 33건임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대상(2008년 1,000 만수, 2010년 647 만수)이 약 57.6%가 많다는 것은 전파 속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빨랐다는 것을 말한다.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AI의 원인은 야생조류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2010/2011년도 야생조류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검출(20건)되었으며, 이들 야생조류가 포획된 인근 가금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AI 발생 시의 강력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살처분 정책의 시행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에 강력한 통제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시 이동중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발생 당일부터 48시간 동안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전국의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금지하는 제도로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고 이 조치는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 이후에는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만 유지된다.

표1.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통해 축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살처분을 통해 근절(eradication)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이는 고병원성 AI는 인체감염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처분을 통한 근절 정책이 원칙이라는 WHO 등 국제기구의 권장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AI가 통제 범위를 넘어설 경우나 살처분 대상이 대규모일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살처분을 보완하기 위한 백신 접종도 검토하도록 WHO 등에서 권장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살처분 정책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AI 발생 예방을 위한 연중 상시예찰(Earlywarning system) 도입

2008년도 이후 정부는 AI 재발방지를 위하여 가금농가, 관련협회,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시행 중에 있다.

동 대책에 따라 그 이전 동절기에만 국한한 AI 방역(11~2월)을 연중 상시 방역으로 전환하였고, 기존 농가 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 예찰을 벗어나 AI 발병 전에 미리 찾아내는 능동적 사전 예찰로 개선하였으며, AI의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검색하기 위하여 과거 AI 발생지역 등 발생 위험이 높은 36개 시·군(농장)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매주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AI 발생 위험시기에 가금사육농가에 대하여 소독 설비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재 등 소독실태 및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여부, 도축장 등 관련 업체는 출입차량 등 소독 실시 여부, 집중 관리지역 시군은 AI 차단방역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불시 중앙 기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AI 주요 유입 요인으로 알려진 철새에 대하여는 철새도래지 분변검사 및 포획검사를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12.7월까지 야생조류 포획 검사 결과 H5형 항체가 17건 검출되어 가금농가에서는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등에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

AI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농가의 역할

AI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금 농장주의 높고, 철저한 방역의식이다. 내 농장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는 철저한 의식만이 AI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우선 가금농가에서는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철저히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울러 가금 농가 종사자의 농가 주변 철새 도래지(소하천 포함) 출입 금지, 사육 시설 소독 강화, 남은 음식물 보관 철저 등의 차단 방역 조치가 필수적이며,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 및 가금 접촉 방지”를 위해서는 ①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②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방치하지 않는 등 청결 유지, ③사육시설, 사료 보관 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하고 수시로 손상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즉시 수선, ④사육 시설 내 쥐의 침입 방지를 위한 간극, 틈새 등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포획 장치도 설치, ⑤사육시설 출입 시 즉시 출입문을 차단 등의 야생 조류 차단 조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불가피하게 철새도래지(소하천 경유 등)를 방문한 경우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논·밭에 출입 시 장화 등에 분변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사육시설 내·외에서 사용하는 장화는 장소별로 구분하여, 최소한 3켤레(축사 내, 축사 간 이동시, 외출용)를 준비하여 사용토록 하고, 축사시설 입구에 소독조 필히 설치 및 운영(소독약품이 메마르지 않도록)하여 주시고, 아울러 축사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사육시설 전체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셋째,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100℃/30분)하고, 특히 남은 음식물을 사육시설 내에 방치하지 말고 밀폐된 용기 등에 보관하여 야생조류, 쥐 등과의 접촉을 금하여야 한다.

넷째, AI 발생 시 타 농가로 전파되는 수평적 요인인 출입자(특히 외부인 등), 차량 (사료·가축·분뇨 등)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실시뿐만 아니라 출입 기록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AI 발생 시 발생농장은 물론이고 비 발생 농가 등 타 농가와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부 가금농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독약을 첨가하지 않은 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소독약 사용 시 유효기간, 희석비율 등을 준수하여 소독하여야만 소독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음에 따라 소독약품 사용방법을 준수한다.

마지막으로 매일 닭 등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역기관 (1588-4060·9060/1666-0682)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자체를 지연할 경우 추후 보상금에 대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AI 확산의 주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간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단체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