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AI를 예방하자! - 축산관계자 여러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2)

  • 이상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 휴대품검역과)
  • Published : 2012.02.01

Abstract

Keywords

4) 축산관계자입국신고 및 소독절차

축산관계자가 외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의 입국신고 및 소독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표5와 같다.

표5. 축산관계자의 입국신고 및 소독절차

*축산관계자라 함은 가축(소, 산양, 돼지, 면양,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현재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축산관계자로 등록된 입국자 중에는 축산관계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축산농가 또는 동거인이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하는 경우는 4단계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 심사 시 축산관계자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빨간색의 심사인을 날인하게 되고, 2단계는 공항에서 근무하는 홍보도우미가 축산관계자를 찾아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안내하여 소독절차를 받을수있도록도와주고있다.

3단계는 검역관이 입국자예정 정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가축시장 등의 방문금지, 귀국 후 5일간 가축사육 시설 출입 삼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입국 시 신고 및 소독 등의 해외여행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누락되어 있는 신규축산인 등은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받아 데이터 처리를 하고 소독 및 교육을 시킨다. 또한, 축산은 직접하지 않지만 축산농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소독을 받기를 원할 경우 소독조치를 실시한다.

마지막 4단계는 출구로 나가면서 제출하는 세관신고서를 세관심사관이 파란색의 소독 도장 날인을 확인하고 최종 국내 입국을 허가한다. 만약에 소독조치를 받지 않고 나간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다시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사무실로 인도하여 소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처음 입국 시 신발소독부터 마지막 나갈 때까지 관계기관간에 축산관계자에 대한 상호 점검으로 국경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단계별 그림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단계별 축산관계자의 신고 및 소독절차

이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에 상주하는 법무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등 부처 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모든 축산관계자가 소독을 받고 입국하고, 출국할 때도 출국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온몸을 소독하는 전신소독기 8대, 가방을 소독하는 자외선소독기 6대, 자동 손 소독기 10대, 반자동 신발소독기(플루건 10대), 골프소독용 기구 4대 등을 구비하여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3> 공항만에서의 소독 실시내용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7.25)이후 소독 및 신고현황은 표6과 같으며, 하루평균 160여명의 축산관련인이 입국하여 소독을 받고, 비축산 관련인도 30여명이 입국하여 소독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축산관계자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에 살면서 외국에 여행한 후 소독을 자진하여 소독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다.

표 6. 축산관계자 소독실시현황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규정 시행이후)

5) 축산관계자 소독현황

사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7월 25일 가축축전염병예방법령 시행이후 축산관계자, 동거가족, 외국인 근로자, 비축산관계자 등이 인천국제공항 검역검사당국에 신고하고, 소독을 받은 사람은 무려 38,373명이나 된다. 이를 하루로 계산한다면 평균 297명에 달한다. 우리 검역검사당국은 한정된 인력으로 눈코 뜰새없이 24시간동안 완벽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축산관계자는 입국 시 신고 및 소독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 그 결과 미신고하는 경우는 1일에 1명 정도에 불과하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길 바란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농업계통 산업근로자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더욱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독거부 및 미신고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 등 축산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세관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심사필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와 예정자 정보 전산시스템 지연 등으로 입국예정자정보에 이름이 누락되어 익일 확정자 명단에 정보가 뜰 경우, 축산관계자 D/B구축 이후 여권을 발급하였거나 새로 갱신한 경우 및 D/B해당 축산관계자가 폐업 또는 전업으로 축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신고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독 거부 및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관할 주소지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소독 및 교육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4. 출국 신고 현황

축산관계자가 출국 시 제출한 신고서는 정보화 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 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하며, 방문한 출국신고자에 대하여는 입국 시와 동일하게 해외여행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출국 신고한 축산관계자는 표7과 같으며 인터넷 신고 비율이 제일 높음을 알 수 있다.

표7.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실적

5. 맺음말

해외여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면 붉은색의 양탄자 같은 발판소독조가 눈에 보인다. 15명의 직원이 밤낮으로 24시간 해외여행객의 신발을 소독하는 소독용 매트인 것이다.

그 만큼 중국, 태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가 한반도 주변에 있고 해외 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내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시해 오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여 국내 축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 검역검사소는 전신소독기 등 소독장비를 대폭 확대·구비하고, 소독을 위한 홍보도우미를 배치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의사 검역관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발판소독조 등 소독기구에 대한 소독약 PH 5.0이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외국에서 불법으로 수입되는 동·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농무성 자료에 의하면 해외여행객들이 가지고 오는 축산물에 의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비율이 60%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만큼 국제공항만의 국경검역은 가축전염병의 DMZ지역으로 국내방역의 최전방 수비수하고 할 수 있다. 공항만에서 사수가 안 되면 언제 어떻게 악성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로 칩입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구제역사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동남아 여행객이 1차 원인이라고 판명된 만큼 인천공항의 국경검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우리 축산관계자들에게 꼭 몇 가지 부탁드리고자 한다. 그 첫번째가 축산업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 가급적이면 해외여행 시 구제역 발생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으면 한다. 불가피하게 여행을 한다면 가축사육농장방문은 삼가하여 주기 바란다. 두 번째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병이 발생하는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반드시 우리 인천국제공항검역검사소에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세 번째로 신고를 한 후에는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소독을 받길 바란다. 네 번째로 최소한 5일 이상 축산농가 방문을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