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짐승·가금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번식용 가축(번식용 씨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 생산물 등을 말한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계열화사업자”라 한다)”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4호에 따른 사업을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사육농가(이하“계약농가”라 한다)”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육경비”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사육비, 자재비,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 등을 기준으로 축종별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규모의 자로 한다.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열화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계열화사업의 축종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력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6. 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생산자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자 등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축산물 생산자 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 등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해당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 등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계약 및 준수사항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2.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육경비의 내역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
4.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 등에게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사항,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사항 및 제1항제4호 에 따른 사육시설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사육경비의 지급 등) ①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가축을 출하 받은 경우에는 가축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2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일 기준 25일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가축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⑤ 계열화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육경비를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육경비를 감액하는 행위. 다만, 출하가축의 훼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육경비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행위.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사육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5.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가축 등의 검사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6.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7.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8.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3. 사육경비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장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제10조(모범사업자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모범사업자”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정방법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모범사업자의 신청·연장·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사업자 및 모범사업자에 소속된 계약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등 정책자금의 우선적 지원
2. 계열화사업체에 대한 금리 등 정책·제도 운영 시 우대
3.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로부터 계약 생산한 구매량이 총 구매량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②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①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에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계약농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대등한 계약관계를 도모하고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축산단체에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이하“계열화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열화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가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2.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간의 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협의
3. 그 밖에 계열화사업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계열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육경비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관할) 조정위원회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에서 자율적인 사전 조정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사무를 관할한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열화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계약농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4급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임원
3. 계열화사업자·계열화사업자단체의 임원
4. 소비자·소비자단체의 임원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6. 축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2항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분쟁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사항의 당사자와 민법 제770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해 분쟁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분쟁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4조(규칙 제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의 조정등)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화협의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열화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계열화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열화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계열화협의회에서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열화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등) ①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 조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계열화협의회 위원장은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신청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수락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분쟁의 조정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9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장 보칙
제30조(증명서의 발급)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이 법에 의한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시정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보고와 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에게 축산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불공정 거래행위개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거래과정에서 계열화사업자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1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대하여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 위원 또는 공무원
2. 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였던 위원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계열화사업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② 계열화사업자의 임원,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거나 계약농가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계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령한「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고시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계열화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