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HPAI를 예방하자! - 축산관계자 여러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1)

  • 이상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 휴대품검역과)
  • Published : 2012.01.01

Abstract

Keywords

1. 들어가며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증권의 급격한 하락,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 또는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분석하고 선제 대응하여 위기를 탈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위해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농림 수축산 분야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경기 포천, 강화, 김포, 충주, 청양, 안동에 이어 올해도 전남·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도 천문학적 숫자에 달한다. 그 발생원인 즉 유입원인으로 축산관계자의 구제역 발생국가 방문 후 아무런 소독이나 조치를 받거나 하지 않고, 바로 농장에 출입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를 추정 제시하였다.

이에 국회는 축산관계자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 공항만 검역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반드시 소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 7월 25일 시행토록 하였다. 이법의 시행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 축산관계자가 취해야 할 행동요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이 글을 쓴다.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상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와 소독 준수로 다시는 구제역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글머리에 먼저 밝혀둔다.

2. 축산관계자의 소독 및 신고 의무규정

국제공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소독 절차는 축산 관계자가 입국 시 실시하는 몸, 짐, 신발 소독과 골프화 및 골프채 소독 및 출국 시 축산관계자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축산관계자 등의 입출입 신고 및 소독 관련 규정

1) 입국 시 소독규정

공항만을 통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중 축산관계자 및 축산농장을 방문한 일반 여행객은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의거 반드시 신고토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위반 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7조 및 제60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 여행객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다. 개정된 법 조항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확인서류는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로 갈음하고 있다.

2) 출국시신고규정

병역의무자가 외국에 나갈 때 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인천 국제공항 병무신고센타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5조 6항에 따라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 가축방역 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신고방법 그림 1)하여야 한다.

<그림1> 해외출국신고 방법

즉, 축산관계자는 인천공항 3층에 있는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센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인터넷, 전화 신고(전화 : 1588-9060) 접수도 가능하며,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 3층 로비 데스크에 있는 신고함(4군데 설치)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넣어도 된다.

3. 외국여행 후 입국실태와 축산관계자 신고 및 소독실태

1)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운항실태(시간대별)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운항회수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려 하루 평균 280여 편이다. 그것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4시간 입항 한다는 것이다. 24시간 중 제일 많이 입항하는 시간대는 15시에서 19시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른 새벽인 24시에서 4시까지는 평균 5편정도가 입항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표2)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표2. 인천 공항 여객기 운행실태

2) 인천국제공항 여객입국실태(시간대별)

인천 국제공항에 하루에 입항하는 여행객수는 대략 5만 명 정도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행기 입국 편수에 비례하여 입항하고 있다. 휴가철에는 이보다 많은 7~8만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3).

표3. 인천공항 여행객 시간대별 입국실태

3) 축산관계자의 입국실태 (시간대별)

축산관계자의 입국은 아래 표(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벽시간대에는 거의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아침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에 많이 입국하고 있다. 축산관계자의 입국신고와 소독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어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에 차질 없는 업무수행과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표4. 축산 관계자 입국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