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2.11.01

Abstract

Keywords

삼계량 대중국 수출길 열리다

한류열풍 타고 수출랑 증가 기대

대중국 삼계탕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위생부 관계자로부터 한국으로부터의 삼계탕 수출이 가능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건국대학교 닭고기 수출사업단(단장 강창원)이 개최한 ‘닭고기 수출 대책 세미나 및 전략기술기획단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박동화 주무관이 발표한 ‘대중국 삼계탕 및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 대책’을 통해 밝혀졌다.

1997년 이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온 삼계탕 수출은 2006년부터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지지부진하였다. 거대 중국시장을 공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계탕 수출량은 3,076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수출국을 보면 일본이 2,287톤(74%)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대만 710만 톤(23%), 홍콩 33톤(1%)으로 나타났다. 아쉽게도 중국은 자체 보건 규정상 닭에 인삼을 넣을 경우 자국 식품위생법에 위배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수출이 제한을 받아왔다. 중국의 경우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이 승열작용을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삼계탕을 보건 식품으로 분류, 삼계탕 수입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중국 식품안전법과 신자원식품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인삼을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면서 수출에 대한 제제 규정이 사라졌다.

삼계탕 수출길이 어렵게 열린 만큼 대중국 삼계탕 수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한류 열풍 등 국가와 국가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국내를 방문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삼계탕이 중국인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2~3년 전부터 문을 두드리고 있는 미국으로의 삼계탕 수출도 위생조건 등에 봉착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중국을 넘어 미국까지 수출길이 열기기를 기대해 본다.

2013년 축산업 허가제, 축산차량등록제 본격 시행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꼼꼼히 생기자

2013년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차량등록제 도입을 앞두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가축 (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가 허가기준 (위치, 시설, 장비, 적정 사육수수, 의무교육)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닭의 경우 종계업, 부화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2월부터 5 만수 이상 닭을 사육하는 농가를 시작으로 2014년은 3 만수 이상, 2015년은 2 만수 이상, 2016년은 1 천수 이상의 농가가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종계 ⦁ 부화업을 제외한 닭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육 면적 50m2 미만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소독 및 방역시설, 축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축사를 제외한 신규 축사를 지을 때는 주거지역, 도로,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허가제에 이어 비중 있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 시 차량 등에 의한 확산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이동상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축산관계시설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한 후 금년 말까지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차량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양계장에서의 주기적 방문차량은 닭 수송,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퇴비,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양계장을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을 말한다. 일반 농가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 차량으로 가축을 운반하거나 기타 농장을 운영하는데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은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2013년 1월 1일까지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직도 교육을 받지 못한 농가나 차량 소유주들은 교육을 잘 챙겨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 허가대상(사육면적 50m2 이상) 농가는 2014년 2월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고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은 2015년 2월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하지만 주기적 방문차량은 금년말까지, 기타 등록대상 차량은 1년 이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농가교육은 농장규모 및 경력 등에 따라 차등 교육을 받게 되는데 신규농가는 24시간, 허가제 대상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은 12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은 8시간을 받으면 된다. 본회 회원들은 대부분 8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차량 등록대상과 가축 등록제 대상은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양계인을 대상으로 본회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 등록은 본회를 통하든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http//www.farmedu.kr)에 접속하여 희망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그 외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차량 종사자 등록을 한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양계용난방기 사용증가에 따른 문제점 부각

의무부착 유보 또는 국고보조금 80% 상향 필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농장에서의 열풍기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농장에서는 적정온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난방용 열풍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사 한동에 4~7대의 열풍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3~8개 동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장당 20대 정도의 열풍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계측기 의무 부착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초 조세특례 제한법과 농림특례규정 개정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생산되는 농업용 기계에 대해 반드시 시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농가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용 등유와 면세유 가격 차이가 100~150원으로 별 차이가 나지 않아 면세유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게 농가들의 반응이다. 계측기 가격도 40만 원 정도에 구입해야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30%에 불과해 자부담 비용이 크고 계측기 부착에 따른 사용량 체크와 고장과 오작동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농가들로부터 호흥을 얻기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계측기 한 대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평균 20대를 보유한 농가는 8백만 원의 계측기 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농가에서 50% 자담이 따르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면세유 배정량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면세유 추가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측기를 부착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진퇴양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농가들이 유량 계측기 사용을 유도하여 면세유를 줄여보자는 의도로 접근한 것이 계측기 의무 부착이지만 오히려 농가들의 불편과 F1A에 대비한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계인들은 계측기 부착을 유보하고 사육수수를 바탕으로 한 축산용 조견표를 활용한 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만약 계측기를 고집한다면 국고보조비율을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농가의 부담을 줄여야 계측기 부착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