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AI청정국 발표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선언

  • Published : 2011.10.01

Abstract

정부는 지난 9월 5일부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10.12.29부터 '11.5.16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53건)와 관련,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 후 3개월 이상 미발생 되었고, 전국 질병예찰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하여 AI 청정국 지위로 회복됨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을 전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Keywords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H5N1형, 53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되었고, 추가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 시킴에 따라 중앙역학조사위원회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난 9월 5일부로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매몰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5월 23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고, AI 상시예찰(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발생일인 ’11.5.16일부터 8.23일간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629개소(149,165점), 재래시장 96개소(10,708점),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51개소(750점) 등에 대한 AI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간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AI 재발방지대책을 조만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된 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철새가 이동하는 봄·가을 등 취약·위험시기에 신속한 AI 위기경보 발령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야생조류 AI 검사건수를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금번 고병원성 AI 확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추정되는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하여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하여 급여 전 남은 음식물의 열처리준수여부 합동점검 실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에 대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한국과 일본 등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 민간합동 중앙역학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 야생조류와 농장과의 완전 격리 및 농장 출입자 소독 관리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다.

그간 우리나라 AI 발생 및 청정국 지위회복 현황

① ’03. 12. 10∼’04. 3. 20(102일간) 발생 / ’04.9. 21 지위 회복

② ’06. 11. 22∼’07. 3.6(104일간) 발생 / ’07.6. 18 지위 회복

③ ’08. 4. 1∼5. 12(42일간) 발생 / ’08.8. 15 지위 회복

농가 소독 관리 ㆍ축산농가에서 저수지주변,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출입한 경우 신발·의복을 반드시 소독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ㆍ농장관계자는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등

ㆍ축사, 사료저장창고, 분뇨처리장 등 시설에 야생조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 설치와 가축 사료통 주변의 청결 유지,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등

ㆍ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 시 보수

ㆍ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