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1.08.01

Abstract

Keywords

계란의 중량규격 바뀐다

왕란포함 정부 중량기준 따르기로

계란의 중량규격이 정부에서 발표한 중량기준을 따르기로 하면서 유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개최된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유통방안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정부발표 중량기준인 왕란 68g이상, 특란 60g이상~68g미만, 대란 52g이상~60g미만, 중란 44g이상~52g미만 소란 44g미만으로 적용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현재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중량규격은 지난 1974년 2월에 개최된 채란분과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과거 사용되어 오던 기준을 조정해 지금까지 40여년간 사용되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계란등급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로부터 합리적인 중량규격이 발표되었으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고 과거 시행해 오던 관행을 따르면서 확대, 시행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면서 합리적인 중량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왕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기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거래방식도 다양함에 따라 불합리한 거래형태가 이어져 왔다. 또한, 그동안 중량기준차이로 인해 농가와 정부간 혼선이 발생하고 정부기준과 양계협회 발표기준이 상이했던 부분도 상재해 있었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유통의 합리화를 위해 왕란이 표기된 정부기준고시의 필요성이 급부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왕란 거래실태를 보면 특란에서 5원을 적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70g이상이나 68g이상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왕란이 부족할 때는 왕란을 유통하는 상인들이 중량을 낮춰서라도 왕란물량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거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정확한 규정이 정해있지 않아 지역에 따라 혼란만을 가중시킨다는 얘기다.

10월부터 정부 중량규격이 적용될 경우 생산자와 유통업계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나 우려할 정도의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것이라는게 생산자들과 유통인들의 견해이다. 오히려 정확한 기준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유통질서가 잡히고 통상적으로 70g이상을 왕란으로 거래하던 것에서 68g으로 거래될 경우 2g정도 농가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 잇점이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 홍보가 잘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규정을 지켜간다는 의지가 확고할 경우 조기정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이루어지던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어렵지만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변화해가는 채란산업을 볼때 양계업계가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제정

2012년 7월 시행 앞두고 의견조율

최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정을 앞두고 여론수렴이 한창이다. 동법률은 2012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현재 관계기관 및 관련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중에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도입된 육계계열화 사업을 필두로 계열화 사업이 전 축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계열화사업의 취지는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춤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것으로 생산자와 계열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계열화사업이 확대되자 계열사들과 생산농가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법 제정문제가 논의된 것은 육계의무자조금사업 발족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부터이다. 육계계열화사업의 재정립문제가 대두되고 계열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서 계열화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법률제정 작업에 돌입, 초안이 마련되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표준계약서 고시, 사육경비 지급일 고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중앙조정위원회 설치, 수탁사육농가 협의회 설치 과태료 부과 등 그 동안 계열화사업에서 뜨겁게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법률안에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계열화 사업체에 대한 범위 규정, 축종별 구분된 법제정의 필요성, 표준계약서의 강제성 여부,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육수수료 역시 원자재 가격은 상당부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점점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은 육계업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돈 등 전 축종에 있어서도 육계계열화 사업법이 근간이 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은 한쪽에 유리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물론 사양가들은 사양가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를 원할 것이고, 계열사들 역시 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보는 내용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금년 말까지 최종 법률안이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의견과 현실성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많은 관련기관 및 관련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TA 확대 어디까지 왔나?

한중FTA 엄청난 폭발력 잠재

정부가 올해 중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고 일본과의 협상재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하반기 FTA 전략을 마련키로 하면서 농업관련 단체 및 농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WTO 협상, FTA 협상 등이 이루어질 때면 매번 저항이 있었지만 중국과의 FTA는 차원이 다르다.

지난 7월 한EU FTA가 발효된데 이어 한미 FTA는 각국의 국회비준만을 남기고 있고, 중국과의 FTA까지 시작될 경우 국내 농축산물 시장 위축은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FTA를 반대하는 축산인 총 궐기대회도 지난 12일 여의도에서 2만여명의 축산인들이 모인자리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축산의 현실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칠레, 아시안, 인도, EU 등이 FTA발효 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과는 조만간 국회비준 동의만을 남기고 있어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나라들 중 EU를 제외하고는 수출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EU FTA만이 1달이 흐른 상황에서 수출이 수입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피해는 농축산물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EU와 미국의 FTA는 양돈, 낙농가들에게 심각한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한중FTA는 수년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대외경제연구원과 산업연수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이 가동되고 있으며, 농축산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한중FTA를 합리화 시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액이 많은 쌀, 고추, 마늘 등은 중국의 주요수출품으로 자리잡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 한미 FTA에 비할 바가 아니다. 쌀 고추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을 제외하지 않고는 협상 개시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정부가 정말 농축산인들을 생각하여 선대책 후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가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