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제화시대 경쟁력을 키우자 - 방역체계개선 및 축사선진화 대책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 Published : 2011.05.01

Abstract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축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개편하고 방역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최근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이 확산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데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이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구성되어 대책을 협의해 왔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 중 축산 부분에 대해 발췌한 내용을 본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1.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편

1) 초동 대응체계 강화

(1) 초기 진단 기능 및 통제 강화

ㆍ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 진단키트 보급 및 권역별(중부·영남·호남) 거점 정밀분석실 설치

ㆍ발생 초기단계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

- Standstill : 해당 농장외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강력한 초기 이동통제 실시

(2) 중앙·지방·군(軍)간 공조체계 구축

ㆍ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1)를 설치하여 발생 시 긴급 투입

ㆍ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 초기지원 제도화

(3) 평시 대비태세 강화 및 방역 전문 인력 양성

ㆍ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CPX) 실시

ㆍ현장 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예방접종, 매몰지관리 등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2) 국경검역 강화

(1) 공항 및 항만 검역시스템 강화

ㆍ소독대상 확대 : 축산인 → 축산관계자 및 일반국민(필요시)

- (축산관계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 시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입국시에는 검사·소독 의무화

- (일반국민) 발생국가 축산시설 방문시 검사·소독 실시

ㆍ축산관계자 D/B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구축, 입국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

*축산관계자 D/B : (’10.5) 86천명 → (’11.3) 103천명

(2) 농축산물 반입 관리체계 강화

ㆍ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2),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차단

(3) 가축질병 대응 국제 협력 강화

ㆍ국제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관련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중국, 일본 등의 수의·방역 당 국간 정보 교류 실시

-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관련 한·중·일 공동연구위원회 설립 및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 방안 등 검토

ㆍ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전문가를 추가 파견(현재 1명)하여 가축질병 원인 연구 및 관련 정보 입수 등을 활성화

3)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상시예찰 강화

(1) 축산농장, 관계자 및 차량에 대한 상시관리·점검 체계 구축

ㆍ축산농장 출입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ㆍ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및 시·도(시·군) 간 경계 통과 시 소독방안 검토

(2) 축산농가-생산자단체의 자율방역체계 구축

ㆍ농협중앙회·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앙-지방 방역조직과 연계

ㆍ자율 방역 계획 수립·추진

- 생산자단체가 방역 홍보, 위원회 운영비 등 방역 비용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실질적 책임 담보

ㆍ소규모 축산농가는 인접농장과 자율방역대 구성·운영

(3) 외국인 근로자의 철저한 관리

ㆍ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의무화

ㆍ축산농장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 법 외국인력 적정 공급 추진

* ’11년도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 : 4,500명(전체 인원의 9.3%)

4)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1)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 마련

ㆍ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기준 마련

ㆍ가격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 방지를 위해 보상폭 설정

*(예) 가격 급등시에도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 초과분까지만 지급

(2) 매몰보상금 지급시 지자체 책임분담 추진

ㆍ방역주체인 지자체가 매몰 보상금 등 일부 부담

ㆍ지자체 방역활동과 연계,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지원 차별화 추진

- 각종 농림사업 정책자금 지원 차별화, 지자체 평가 등에 반영

(3) 방역의무 이행여부와 정책자금 지원간 연계강화

ㆍ차단방역 시설(울타리, 소독·샤워시설 등)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지원 중단 및 배제 추진

5) 친환경적 감염가축 처리 방안 강구

(1) 단순매몰 방식에서 소각·렌더링 등 처리방법 다양화

(2) 매몰지에 대해 3년간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분석 강화

ㆍ매몰지 종합정보지도 시스템 구축, 환경영향 분석 등에 활용

(3)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매몰처리 관련 규정 보완 등을 통해 환경문제 최소화

6) 방역조직 체계 개편

(1) (중앙 방역기관)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 관련 3개 기관3)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 설립

ㆍ공통부서 인원을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위기대응과 등 신설

ㆍ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를 설치하여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력 제고

(2) (지방 방역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유사시 중앙조직과의 연계 강화

ㆍ지방방역기관 연구·검사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 및 기능 강화

ㆍ주요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중앙 방역기관의 지휘·관리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ㆍ방역능력 제고를 위해 수의과대학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 강화

(3) (IT 기술 활용)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조기 구축(’12년)

ㆍ국경검역 등 범정부적 통합방역 관리체계 확립

- 축산농장 및 수의사·사료차량 등 축산관계자 DB 구축 및 현행화

ㆍ과학적 방역 및 초동방역 서비스 체계 구축

- 가축 및 축산관련 차량의 실시간 이동 상황을 파악, 초동방역 및 역학정보와 연계

ㆍ지자체 등 방역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상시 예찰체계 구축

3.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1)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ㆍ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하고,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 지원(신 규농가는 즉시 시설 설치)

- 대상농가에 대해 기록관리,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계속 관리

ㆍ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적용하고 교육 강화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 (개선) 모든 농가

*등록축종 : (현행) 4종(소, 돼지, 닭, 오리)

→ (확대) 모든 가금류·우제류

- 정책자금 지원 및 매몰보상금 지원 등과 연계, 실효성 제고

ㆍ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허가제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 까지 확정

(2) 친환경 축산업 육성

ㆍ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제도 등 정비

(3) 축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ㆍ분산 설치·운영 중인 축산관련 전후방산업(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지역단위로 거점화 하여 질병 확산 차단

ㆍ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돼지 인공수정센터 등 관련시설 통폐합에 따른 폐업지원 등 추진

ㆍ시설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 지원 확대

*재입식 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비 300억원 우선 배정(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