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배합사료내 항생제무첨가와 양계산업 - 사료내 항생제 무첨가에 따른 대비 -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항생제 대체

  • 발행 : 2011.06.0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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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료내 항생제 사용은 ’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해온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 감축정책으로 인하여 사료 제조하여 사용한 항생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축산용 항생제 중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사용량은 ’09년 237톤으로 ’08년(447톤)에 비해 약 47%, ’01년(766톤)에 비해서는 약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내 항생제 사용규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최근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입법예고한 내용 중(2011년 7월1일 시행예정) 닭에 대한 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육계와 종계 및 병아리에 사용하던 항생제인 ‘바시트라신, 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아빌라마이신, 엔라마이신, 타이로신’등 6개 항목이 추가적으로 삭제될 예정으로 이제는 사료에는 살리노마이신, 모넨신, 마두라마이신 등을 포함하는 항콕시듐제제만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미 규제 이전부터 산란계사료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많은 농가가 무항생제인증 농가로 전환되고 있어 미리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료에 항생제 사용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발현으로 가축뿐 만아니라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며 이제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위해서 농가 스스로 더 철저하고 완벽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 본론

사료내 항생제 규제는 사람을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결국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더 많은 종류의 항생물질 규제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물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항생제 대체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원가부담이 될 수가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소 꺼릴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시대적인 대세이며 결국 비용을 최소화하여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고 질병에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닭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평소 닭이 질병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첫째로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기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나 자신도 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해 환기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는 환기전문가의 올바른 진단을 통해 정확한 환기요구량을 계산하여 여유 있게 휀을 설치하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휀 배치를 통해 계절에 따라 환경에 맞는 최소 환기와 최대 환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농가도 시설개보수로 예전보다는 사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업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충분히 검증된 방법과 농가에 맞는 방법을 제시하여 농가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사의 위치와 배치도 질병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무창계사일 경우에는 다소 무시해도 되겠지만 유창계사의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평소 철저한 차단방역과 정기적인 소독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역효과는 소독>차단방역>백신>투약이지만 비용적인 면을 볼 때는 투약>백신>차단방역>소독으로 소독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속담에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속담인 듯싶다. 평소 철저한 소독을 한다면 설령 질병이 왔다고 해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농장의 경우겠지만 시군구·도·농협 등에서 무상으로 공급된 소독약이 먼지가 쌓인채 방치가 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물론소독을 잘하는 농장은 한 달에도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소독하는 농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농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이기에 어느 한 농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주변 농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AI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부 농장의 경우 안전 불감증으로 방역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함으로 인해 주변농가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상생을 위해서 보다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축산물내 항생제 잔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항생제 대체물질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열심히 방역을 한다고 해서 질병이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겨내는 가이다. 질병이 왔을 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의 진단으로 가급적 비항생제제로 처방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항생제 대체 물질로는 많이 개발되어 있어 천연항생물질, 생균제제, 식물추출물제제(에센셜오일), 면역증진제제, 항산화제, 유기산제제, 염증분해효소제, 비타민, 광물질제제 등이 사용될 수가 있으며 내 농장을 잘 아는 수의사로 부터 적절한 처방을 받아 사용하면 될 것이다.

만일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되 반드시 휴약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산란계의 경우는 항생물질이 계란내로 잔류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휴약기간내에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무항생제인증 축산물의 경우는 해당약품의 휴약기간이 2배가 지나야 인증축산물로 출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때 모든 기록은 남겨야 하며 잔류성분 확인 후 판매되어야 한다. 만일 투약량을 늘려서 투약했다면 휴약기간도 비례해서 잔류되지 않을 기간을 충분히 계산해서 출하하여야 한다(표1). 한 사람이 항생제를 잘못 관리함으로 인하여 산업 전체적으로 욕을 먹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표1. 엔로플로사신을 연속 5일간 투여한 후 닭고기와 계란내 평균잔류농도(ppm)

- 엔로플록사신의 잔류허용농도는 닭고기는 0.1ppm, 계란내는 검출되어서는 안됨.

계란내 잔류되어서는 안 되는 항생제의 종류도 ’09년 30종에서 ’10년에는 46종으로 무려 150%가 늘어났으며 등재가 안 된 항생제도 최소 잔류허용농도 0.03ppm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매년 정부에서는 축산물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유통 중인 축산물을 수거하여 수시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그림1). 검사결과 잔류물질 위반사실이 나타나면 6개월간 특별관리대상농가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게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곧바로 인터넷(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개하게되어 있다. 육계의 경우는 특히 엔로플록사신 및 테트라 싸이클린의 잔류가 자주 문제가 되고있다. 휴약기간 준수 뿐 만 아니라 평소 항생제 대체물질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림1>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체제

3. 결론

사료내 항생제 무첨가로 인해 대비해야 할 부문은 병아리, 종계, 육계부문이다. 항생제 대체물질은 대체적으로 첨가비용이 높아 충분한 양을 사용하기에 원가부담이 된다. 따라서 닭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환기상태를 개선하고 중요한 영양소인 수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바닥자리깃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농장에 맞는 백신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못해 결국 농장에서 직접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임을 볼 때 비항생제로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병치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엔 지나치게 높게 투약하는 일을 삼가고 정확한 처방으로 치료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휴약기간을 충분히 준수하여 축산물에 항생제가 잔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