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FTA 대비 양계산업 생존전략 - 축산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으로 농가부담 최소화 할 것

  • 권우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발행 : 2011.11.01

초록

키워드

1. 우리 축산업의 여건

2000년대 들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으로 축산업계, 지역경제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질병발생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쳤다.

2000년 이후 구제역(5회), AI(4회)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방역대책 추진 등에 정부 재정이 3조 3천 억 원이 투입되었고,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축산농가·외식업체 손실, 차단방역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및 불편 초래, 국가이미지 하락 등 직·간접적 피해까지 합치면 금액으로서 환산 할 수 없는 정도라 할 수 있다.

2. 축산업 허가제 도입배경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11.2월생산자단체, 관계기관, 전문가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워크숍 2회, 지역설명회 5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5월 6일『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표1. AI 발생 현황

이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선대책이 바로 축산업 허가제의 도입이다.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로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억제와 확산방지 그리고 친환경축산으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3. 축산업 허가대상 및 기준

따라서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규모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2년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허가기준을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며,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방역시설, 축사시설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허가제로 전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축사육업의 경우는 전업농가 이하 규모는 시설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12∼’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예기간도 각각 1년씩 둘 계획이다. ’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 사육농가(육계5만수, 산란계 3만수 이상)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13년에는 전업농가(3만수 이상), ’14년에는 준전업농가(2만수 이상), ’15년에는 현재 축산업 등록대상이 사육면적 50㎡ 이상(1천수 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2년 허가제 대상농가(기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유예기간 내에 허가기준 4가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위치기준은「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한 신규 허가대상을 제한할 예정이며, 지방도 이상의 도로, 하천,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도 신규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기존 농가는 적용대상이 아님)

둘째, 시설기준에는 차단방역시설,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처리시설이 있으나,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완화된 기준 적용) 할 예정이다.

셋째,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9-361호)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를 적용하게 된다.

넷째, 교육기준은 신규 진입농가는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인 농가는 36시간(5일), 5년 이상 농가는 20시간(3일)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도 16시간(2일)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 중에 소독 및 예방접종 등의 교육은 실습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표2 세부 시설기준(대규모 및 중규모 농가 기준)

ㆍ’15년 허가대상인 소규모 농가에는 다소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 할 계획임

표3 현행 고시기준

4. 농가가 궁금해 하는 사항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농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문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비와 기존 무허가 축사의 해결방안, 유예기간 연장(3년)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①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며, ②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건축법과 축산법은 별도의 법률이므로 기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③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은 워크숍(2회), 지역 설명회(5회)를 거쳐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므로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12년에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농가수는 8,600여 농가로 추정되며 이중 닭 사육농가는 1,200여 농가로 추정된다.

5. 외국의 사례 및 방향

외국의 경우, 특히 EU를 보면 환경보존, 방역 및 안전성 관리강화 등을 위해 농가 등록·허가 실시,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분뇨발생량 제한, 가축의 출생·이동·판매 등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 및 처분제한 등 가축사육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보다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여건은 FTA 등 개방 확대, 빈번한 가축질병 발생,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불안정, 지구 온난화에 의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 우리 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 축산업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화와 도전은 불안하고 힘들다. 변화와 도전없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라면 오히려 맞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