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Argument Over the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In Japan

일본의 기술자교육인정평가의 실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Shin, Dong-Eun (Center for Innovation in Engineering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
  • Choi, Keum-Ji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Innovation, Konkuk University) ;
  • Im, Seung-Soon (Engineering in Molecular System, Hanyang University)
  • 신동은 (한양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
  • 최금진 (건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
  • 임승순 (한양대학교 분자시스템공학과)
  • Received : 2010.07.28
  • Accepted : 2011.01.11
  • Published : 2011.01.31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et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in Korea from the case of Japan. We researched the terminology of 'accreditation', the outline, the current progress, and argument over the accredita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in Japan. We suggested the seven implications for ABEEK. First, ABEEK has to use the engineering societies more in assessing the programs. Second, ABEEK should be flexible to meet the original goals. Third, ABEEK can use the observer system to train the examiners. Fourth, ABEEK needs to provide the real benefits to the students and accredited programs to encourage them to finish the accredited course. Fifth, the programs need to organize the committes in the direction that every faculty member can share the assessment results and execute the real course improvement. Sixth, ABEEK should permit the programs to use the curricular courses to check the achievement of program outcomes. And seventh, ABEEK needs to have meta-evaluation to exercise the reasonable authority.

본 연구는 공학교육 인증제를 시작한 시기나 공학교육이 진행되어 온 문화적 풍토가 어느 정도 유사한 일본의 인증제 운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증제 운영에 유의미한 시 사점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accreditation"의 번역어로서 일본의 JABEE가 채택하고 있는 "평가인정"과 공인원이 채택하고 있는 "평가인증"의 개념 정의를 하였고, 둘째,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절차, 평가결과 활용 등의 측면에서 일본의 평가인정의 개요를 조사하였고, 셋째, JABEE의 인정기준별로 심사항목 및 프로그램의 준비상황을 분석하였고, 넷째, 공학교육인정제를 둘러싼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평가는 전문분야별 평가로서 학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가급적 서류 작업을 줄이고 인증제의 본질적인 목적에 보다 충실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옵저버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증 프로그램 및 졸업생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개선 시스템이 평가 결과를 기초로 교과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습성과 달성도 평가에서 교과목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인 원의 인증활동에 대하여 메타평가(meta-evaluation)를 받음으로써 인증활동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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