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 AI 안심해도 되는가! -AI 발생 시 초동방역의 중요성

  • Published : 2010.09.01

Abstract

Keywords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를 경험하면서 사전 임상예찰과 초동방역이 재발방지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인식했으며, 이에 지난 2008년 7월부터 정부의 AI 방역정책도 능동적 예찰과 신속한 초동방역에 초점을 맞춰진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추진되고 있다. 

HPAI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08년 이전에는 HPAI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겨울 철새 도래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주기적인 소독과 차단방역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08년에는 특별방역 대책기간 이후인 4월에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08. 7월 22일부터 “AI 상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AI 유입여부를 사전에 검색하는 등 능동적 방역관리체계를 갖춰 추진해 오고 있다. 과거에는 농가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 예찰”이었지만, 정부가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검색하는 “능동적 예찰”로 전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AI 의심축 신고 이후 이동제한 시까지 이동통제 공백과 소규모 닭·오리 사육농가 및 재래시장에 대한 방역관리의 취약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여 현장초동방역을 강화하고 발생초기부터 이동통제를 강화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AI 임상예찰은 재발 위험이 높은 22개 시·군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시·군 예찰팀(방역본부, 공수의사, 양계전문수의사, 축협 등)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83개소 종오리 농장은 오리협회에서 매일 전화로 예찰하고 있다. 

유입여부 조기 파악을 위하여 방역본부는 금년 3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와 시료채취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홍도·흑산도의 봄철 회귀 철새 분변 또는 총배설강 시료 462점을 채취하여 검사하였으며, 모니터링 검사는 분기별로 종오리·육용오리검사를 각시도방역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의 분변검사와 포획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160개 전국 상설재래시장의 가금류를 연2회 검사하고, 수입사료 검사를 연1회 사료원료 하역업체·사료공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은 외국으로부터의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탐지견을 투입하여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 검색과 입국자에 대한 발판 소독 및 애완조류 등에 대한 밀수 단속 등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예찰과 모니터링 검사 등 사전 예찰 중심의 상시방역체계 운영을 통해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한 저병원성 AI(H5/H7) 발생 시에도 조기박멸을 위하여 초동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편성운영 중인 161개 초동방역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 및 시·도 방역기관의 혈구응집반응검사(HA) 결과 양성이 검출될 경우 즉시 농장에 출동하여 동물과 사람·차량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여 가축질병 확산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동방역팀은 지난 ’06년 HPAI 발생 시 초기대응 미흡으로 초동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08년에 구성되었으며, 지난 8월초까지 47회 79팀 207명이 투입되어 HPAI 확산방지에 기여했다.

AI 발생 시 농가 예방수칙

우리나라는 HPAI 발생으로 지난 2008년에는 1,531억원, 2006년 582억원, 2008년 3,0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초동방역에 중점을 두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방역관리만으로는 국가 재난형 질병인 HPAI 재발방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

AI 발생 시 양계농가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초동방역 활동으로는, 비발생지역의 경우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문 금지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또한 가축사육단계에서 AI 임상증상을 발견 시에는 즉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수의사·사료 및 약품업자 등 사람은 2주 이상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 밖에도 쥐 등 설치류를 구서하고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여야 하며, 축사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발생농장 반경 10km내 이동제한지역에 위치한 농가에서는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사육중인 가축에서 AI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농장 출입구는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농장 출입구에는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운영하고, 농장 출입차량 및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를 살포해야 한다. 가축운반차량·사료 및 약품운반차량 등의 출입 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를 제공하고, 농장 출발 시 차량·사람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일가친척, 인근 주민의 농가방문은 최대한 자제해야하며, 아울러 농장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를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체계와 농가단위 자율방역 유기적 협조

대부분의 가축질병이 그러하듯 AI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정부의 철저한 상시방역체계 추진과 농가단위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실현된다면 AI의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며, 설사 발생이 된다하여도 초동방역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AI 청정화는 WTO/FTA 협정체결 등 개방화 시대에 국내 양계산업의 생존전략이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양계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가축방역에 임한다면, AI 청정화 유지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