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오는 11월 26일부터 적용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닭고기 및 오리고기, 계란의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25일 공포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위생교육 확대 등의 개선사항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닭과 오리의 도축량이 1일 5만수 이상인 도축영업장에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2011년부터 닭,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 및 오리의 고기를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로 확대된다. 또 계란 유통의 위생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하고, 이들이 계란을 포장해 유통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들이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수입산물에 대한 둔갑판매 등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오리나 닭을 도계한 이후 판매단계에서 미포장 닭을 여전히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둔갑방지 등을 위해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모든 유통과정에 닭·오리 식육에 대한 포장유통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 또한 현재 도축장의 포장의무화는 20개 도축업체(전체 51개)가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도축두수의 82.6%에 적용·시행 중이기 때문에 전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계란도 상당부분이 포장되어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하는 것은 계란에 산란일이나 유통기한과 같이 안전성이나 품질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제외의 수단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었다고 정부측에서 밝혔다. 즉, 계란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까지 전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 한 후 오는 1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위생적인 계란유통을 위해 산란일자를 표시하여 포장유통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생산, 유통과정에 서 불합리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름철에 고개드는 양계산물 위생문제
‘깨진 독에 물붓기’는 이제 그만
양계산물의 위생과 품질문제가 금년 여름에도 방송매체를 타면서 양계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지난 7월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 판매닭고기서 항생제(엔로플록사신) 검출”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닭고기 품질문제를 제기하였다. 소시모는 백화점, 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23개 닭고기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8일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항생제는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으로, 엔로플록사신의 경우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가금류에 대한 투여를 금지하고 있고, 사람에게 2차 감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란의 경우 지난 14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에서 식용으로 금지된 부화중지란을 불법유통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포착되기도 했다. 방송에 따르면 법적으로 폐기용 계란으로 분류된 실패 무정란과 부화중지란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으며, 해당 부화장 7군데 종란 상태를 점검한 결과, 종란에 닭 배설물과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론 이미 병아리가 발생해버린 상태의 계란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계란은 학교급식 및 의경지원 도시락으로 유통되는 실태를 보도했다.
소시모에서는 지난 2009년 7월에도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항생제 닭고기’가 검출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고, 2007년 8월에는 H사에서 닭고기 항생제가 과다 검출되었다는 내용도 보도된 바 있다. 계란의 경우 부화중지란은 지난해에 이어 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체 계란소비에 영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뜩이나 난가가 낮게 형성되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건은 채란업계에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본회에서는 정부에 부화중지란을 유통시킨 부화장 및 유통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과 부화중지란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생산자들은 닭고기 항생제를 문제삼은 소시모에 대해서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양을 마치 과다 검출된 것으로 보도한 소시모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여름철만 되면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계란과 닭고기의 위생과 품질문제는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아직도 전 근대적으로 사육을 하면서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육하는 농가들이 존재 하는 한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산란계, 육계 자조금을 어렵게 발족하여 한 쪽에서는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쪽에서는 품질문제가 제기된다면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때문에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세심한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열화사업의 정도(正道)는 어디인가!
진정한 상생의 길 찾아야
도계장들의 권익을 목적으로 출범한 한국계육협회가 최근들면서 생산자를 회원으로 모집하는데 열을 올리는가 하면 계약사육농가의 업무협조 약정(MOU)식을 준비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일들을 추진하면서 생산자 단체인 양계협회와 생산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계열화가 85% 이상 진행된 우리나라에서 계열사와 농가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생산자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이고 업무협조약정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계열회사의 책임회피용으로 추진된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으면서 주변으로부터 더욱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양계협회에서는 그동안 계육협회에서 계열사와 계약사육농가간에 추진 중인 업무협조약정(MOU)체결에 대하여 농가의 대표성 및 약정체결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양계협회에서 요구한 농가의 대표성 확보 및 업무협조약정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해 왔다.
또한 업계는 계열화 사업에 대한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하여 ‘계열화사업 제도개선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농식품부, 양계협회, 계육협회 및 농협, 농경연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육계계열화사업이 계열사와 농가간의 불평등한 계약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상생을 위한 업무협조약정이라면 내용에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내용을 세부적로 명시하
고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하여 농가와 회사가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계육협회에서 마련한 약정식 문안에는 지금까지 되풀이 되었던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농가와 회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형식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양계협회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 계획(MOU)이 유보되었지만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행사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업계를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계육협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고수한다면 양계협회는 앞으로 진정한 육계인들의 권익을 위해 지금까지 취합된 탄원서 및 입추포기동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권익위원회, 국회 농림 해양위원회, 공정위 등에 전달하여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겉으로만 상생을 논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육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고‘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모적인 정쟁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영원히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