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분석 -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한 생산자 불만 고조! - 계열화사업에 대해 89.1%가 불만, 특히 일방적인 계약서 89.9%가 불공정이라 답변 -

  • Published : 2010.06.01

Abstract

본회는 지난 4월 16~17일 양일에 걸쳐 전북 남원 소재 지리산유스호스텔에서 '2010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농가를 대상으로 최근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한 생산농가 만족도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총 759명이 참여한 설문을 통해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다.

Keywords

1. 육계산업의 선결과제는? 

설문에 참여한 육계인들은 육계산업의 선결과제로 계열화사업(integration)의 재정립(61.3%)을 단연 1순위로 꼽았다. 이 같은 이유는 계열화사업이 계열사의 일방적인 계약서 체결과 몇 년간 인상 없는 사육비 문제 등 쌍방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수직계열화사업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위로 자조금사업 활성화(22.0%), 3위 질병근절(12.9%), 4위 수급조절(3.8%)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표1. 육계산업의 선결과제는? 

2. 계열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육계계열생산체제로 진행됐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육농가와 계열사간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국내 육계산업은 이미 85% 이상 계열화로 진행되면서 20년의 장기간 동안 병아리, 사료 품질, 사육수수료 문제, 불공정계약 시비, 소장제 문제 등 생산자의 고충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생산자가 바라보는 계열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불만 44.4%, 불만 43.8%, 보통 11.3%, 매우만족 0.3%, 만족 0.2%라 답하면서 총 89.1%가 계열화 사업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도표2. 계열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또한 계열화 사업에 대해 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1]과 같이 사육수수료, 사료품질, 병아리품질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만이라는 답변(매우불만 포함)이 모두 절반이상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쌍방에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성사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1. 계열화 사업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한편, [표2]의 항목의 내용과 같이 계열업체와 계열사육농가의 불공정 계약에 따른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방적인 위탁계약서가 아닌, 연료비, 약품비, 깔짚비, 상차비 등 현실적인 생산원가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2. 계열사에서 지급하는 사육경비에 대한 만족도(%)

3. 귀하가 현재 적용받는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육계 계열화사업을 진행하는 총 20여개의 계열사 가운데 주요 4개의 메이저 계열사에서 지급하는 농가사육수수료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동일 지역 사육농가 기준으로 사육성적에 따른 순위를 1위부터 매겨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상대평가 방식이 있고, 순위에 관계없이 생산지수에 따라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 가운데 현재 시행하는 평가방식에 대해 불만이라는 비중이 상당수 보였다. 상대평가에 대해 매우불만 44.5%, 불만 40.1%를 보였고, 절대평가는 불만 36.9%, 보통 33.5%로 조사되면서 절대평가에 비해 상대평가에 불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현재 적용받는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4. 수직계열화에서 수평계열화로 바꾼다면 향후 육계산업은?

육계계열사는 (주)하림, (주)동우,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등 주요사를 비롯해 총 20여개에 가까운 계열사가 육계산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중 10개사가 수직계열화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는 A계열사는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의 향상성을 위해 종계부터 부화-사육-도계-유통까지 완전통합형수직계열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주체가 생산 기술지도와 유통판매의 주도권을 쥐면서 생산농가는 생산성적에 따른 사육수수료만 지급받는 형식으로 계약서 역시 주-종관계로 전락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설문에서는 수직계열화에서 수평계열화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가 75.4%로 압도적으로 차지했다. 뒤이어 변화가 없을 것이다 17.1%, 어두울 것이다 7.5%라고 답을 주었다. 

도표3. 수직계열화에서 수평계열화로 바꾼다면 향후 육계산업은?

5. 계열사와 계약체결시 보증인 제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계약사육에 대한 계약서 체결시 병아리나 사료 등 선지급에 대한 담보로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는 일부 계열사가 있다. 농가의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선의의 제3자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가 생각하는 보증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했다.

보증인 제도에 대해 필요치 않다가 90.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그 외 필요하다 5.4%, 모르겠다 3.8%로 조사되면서 수평계열화가 아닌, 사육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수직계열화방식에서는 보증인 제도의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도표4. 계열사와 계약체결시 보증인 제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6. 계열사로부터 자금대출(융자)을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받았다면 이자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육계 생산자는 기본경비나 자가 노력비 절감을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수준이 높은 농장관리자를 고용하며 호당 사육수수를 늘리거나 대형화 사육조건에 맞게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기자재를 도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를 위한 자금대출(융자)이 필요한 농가가 대부분이다. 

이중 계열사로부터 융자를 받은 적이 있는 농가는 30.4%, 받지 못한 농가는 69.6%를 보였다. 융자를 받은 농가 가운데 무이자지급은 76.2%, 이자를 지급한 농가는 23.8%를 차지했다.

도표5. 계열사로부터 자금대출(융자)을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까?

7. 현재 계약사육은 어느 업체와 하고 계십니까?

설문에 응한 759명 가운데 총 645명이 인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사육비율이 85%로 조사되었다.

표4. 설문에 참여한 농가와 계약한 육계 계열사

8 계약서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전체 육계사육농가 중 89.9%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하면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뒤이어 보통이다 9.8% 공정하다 0.3%로 조사되었다.

최근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잘못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앞의 내용과 같이 닭고기 계열사와 농가가 체결한 위탁사육계약서에 대해 병아리, 사료품질, 사육수수료, 원자재 구매와 닭의 출하 후 정산 등 육계산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7. 계약서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9. 계약서의 사육비 지급기일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1990년대 육계계열화 사업이 성행하면서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육계계열주체는 최종 출하일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에 사육비를 정산해 계열농가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육수수료의 10%를 추가지급, 이때 어떤 경우라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애초에 계열화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육계 사육농가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사육비 지급기일은 평균 25.2일로 조사되었다. 사육비 지급기일이 적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79.2%, 적당하다 20.8%로 답변하면서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4.1%로 조사되었다.

도표8. 계약서의 사육비 지급기일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표5. 적당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10. 다음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설문에 응한 농가들 가운데 몇 가지 문항에 대해 찬반 조사를 실시했다.

병아리 이력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97.2%,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97.6%, 농가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97.3%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육계산업 개선을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표6. 각 항목에 대한 찬반의견 조사

11. 병아리 품질 또는 사료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아리 품질과 사표품질 저하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88.7%로 상당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 한해 종계·부화장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공급량 감소로 수개월 동안 병아리 가격이 820원대의 고가(2010.5.17일 현재 620원)로 형성되었고, 품질 하락으로 입식시에 수천마리의 병아리가 폐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된 바 있다. 

도표9. 병아리 품질 또는 사료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받은 적 없다 77.5%, 보상 받은 적 있다 22.5%로 나타나면서 농가의 피해로 전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 가운데에서도 93.9%가 불만족이다, 6.1%가 보통이라고 답변하면서 이에 따른 농가의 보상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10.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표11. 피해보상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