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자조금 사업의 당위성을 말한다 - 왜 자조금을 해야만 하는가! -

  • 박종수 (자조금관리위원회,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 Published : 2010.01.01

Abstract

Keywords

자조금사업 태동

양계산업의 임의자조금사업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미 1992년부터 국내 축산업 중에서는 최초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계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던 자조금사업은 무임편승자문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수년을 방황했다. 당시에 양계지도자들은 양계자조금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무자조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양돈과 한우 및 낙농산업을 포함한 여타 축산업계와 공동으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화추진에 노력했다. 그 결과 2002년 5월에는 축산물에 대한 의무자조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동법은 2006년 12월 제정·공포된 법률 8107호에 의거 제명이“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1월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서 명실 공히 축종별로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한국적 축산자조금법이 마련된 것이다.

동 법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한 양돈산업을 필두로 2005년에는 한우산업, 그리고 2006년에는 낙농산업이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종별 의무자조금사업의 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센 수입개방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한우와 돼지의 산지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유의 수급이 안정세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이는 상당부문 자조금사업의 성과로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또한 각 축종별 생산자단체와 그 회원들이 자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한목소리를 내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산업의 발전이 구성원 스스로의 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다.

양계의무자조금 거출 시작

그러나 양계부문의 의무자조금사업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시작은 되었으나, 순조롭지는 않았다. 계란자조금의 경우 계란유통이 투명하지 못하여 자조금을 계란에서 거출하지 못하고 산란노계에서 거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육계자조금은 계열주체와 농가 그리고 3개 축산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느 경우라도 양계산업의 자조금문제는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 모두의 힘으로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어느 한 조직이나 주체의 일방적인 힘이나 의욕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비록 농가지도자들이 자조금을 거출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조금을 납부하는 일반 농가들과 자조금을 거출해줄 수 있는 조직이나 주체들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기대 이하의 거출실적

계란자조금은 2008년 8월 전국채란인대회에서 의무자조금시행을 결의하고 의무자조금추진을 위해 2008년 11월에는 농협과 대한양계협회가 공동으로 계란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동준비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조사한 가축사육수수 및 농가를 기준으로 49개의 선거구를 확정하고 2009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선거구별로 실시된 대의원선거를 통해 47개 선거구에서 7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2009년 4월에는 산란계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산란계산업에서도 의무자조금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고 자조금의 거출금액은 산란노계는 수당 100원, 산란종계노계는 수당 300원으로 결정하고 6월 1일부터 거출이 시작되었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노계 도계장에서 거출하는 의무자조금은 거출율이 2009년 12월 현재 목표했던 수준의 약 35%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산란농가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조금에 의존하는 임의자조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도계장에 직거래하는 산란계 농가의 납부율이 다소 높을 뿐, 중간상인을 통해 거래되는 산란계와 농장 내에서 부산물로 처리되는 산란계에 대한 자조금은 그 납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란에 부과해야할 자조금을 궁여지책으로 노계에 부과한 것부터서 무리가 된 것이다. 계란의 유통이 질서 있게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란계로서의 수명을 다하고 도계되는 노계에 우선 부과키로 결정한 대의원들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떤 주체보다도 채란농가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관련업계 결연한 의지 필요

육계의 경우 2004년 11월에 의무자조금제도 추진을 위한 육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05년 10월에는 육계자조금대의원을 선출하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06년 4월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무자조금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시장에 출하되는 육계 1수당 거출금액까지 확정하였다. 그러나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계산업과 관련된 축산단체(농협, 양계협회, 계육협회)와 축산업자(육계사육자)간의 첨예한 갈등이 노출되면서 육계자조금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을 거친 가운데에서도 제 1기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09년 4월에야 드디어 제 1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대의원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드디어 6월부터는 전국의 41개 도계장에서 육계의무자조금을 거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조금의 거출율이 계란자조금보다도 오히려 낮은 10%수준에 그침으로써 사실상 의무자조금사업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채, 제 1기 육계자조금시대를 마감하고, 12월에는 제 2기 육계자조금을 이끌어 나갈 대의원 66명을 새롭게 선출하였다. 이제 새로 뽑힌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된다. 제 2기를 맞는 육계자조금시대에서 육계산업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의 갈등을 뒤로하고, 오직 육계산업발전을 위해 사육농가는 물론 계열주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주체들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계열화 사업이 85%를 상회하고 있는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현실에서 계열주체와 계열농가의 긴밀한 협조와 배려가 전제되지 않는 한, 육계의 의무자조금사업은 금후에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대로 물러서면 안된다

그렇다고 양계산업에서 그토록 갈망해왔던 의무자조금사업을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어느 경우라도 계란은 물론 육계의 의무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계농가 뿐만 아니라 계란 및 노계의 중간상인, 도계장 운영자, 육계산업의 계열주체, 가공업자, 소매업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자조금사업을 통해 계란과 계육의 원활한 소비촉진사업이 실시되어 계란과 계육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면, 그 직접적인 수혜자는 자조금을 부담하는 양계농가이다. 그러나 관련 산업의 다양한 주체 즉, 계란과 계육의 판매업자와 종계나 산란계의 부화업자와 유통업자, 노계의 도계업자, 육계의 계열주체, 계육가공업자, 소매업자 등도 간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세계화개방화시대에 양계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 양계경영의 필요조건이라면, 자조금사업을 통해 양계산물의 소비확대와 시장을 개선해나가는 일은 양계경영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양계산물의 의무자조금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