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0.11.01

Abstract

Keywords

‘계란표면에 생산일자 표기’ 시행 안한다

시기상조 판단, 생산자명(생산자)은 표기하기로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계란표면에 산란일자를 표기하기로 했던 것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농가들로서는 시름을 덜게 되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계란표면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것은 현재로써 무리라고 판단하고 법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계란유통에 있어서 유통기한이나 산란일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1만수 이상 취급하는 계란집하업 작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와같은 유보방침은 본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들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본회는 계란표면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내용은 자칫 계란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황이 원활치 못한 경우 이 같은 표시로 인해 정상란으로 판매가 어려울 뿐 아니라 표시하는 산란일자의 명확성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계란이 생산된 계사환경 및 계군의 상태 등 계란품질에 영향을 주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산란일자로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오히려 계란품질에 대한 불신을 높일 수 있는 역효과가 예상된다고 피력하고 현시점에서 즉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언론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본회 집행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산자 입장을 충분히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명(생산농가)은 표기하기로 하였으며, 포장지 표기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기가 채란업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이번 조치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어 언젠가 이 조항이 삽입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예고했다. 

농가들로서는 당장의 불을 끈 상황이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으로 차기 시행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 닭고기 인증제’ 본 궤도 진입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들에게 신뢰 확보

본회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국산닭고기 인증제’ 사업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깊은 관심속에 이달부터 인증마크가 부여되는 등 결실을 맺고 있다. 

‘국산닭고기 인증제’는 수입개방에 대한 자국산 닭고기 제품의 보호는 물론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외국산의 국내산 위장, 둔갑을 막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져 왔다. 특히 양계산물 안전성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미 소고기, 돼지고기분야에서 인증제가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국산 돼지고기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양돈협회는 ‘한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현재까지 391개소에 인증을 해 주었으며, 2012년까지 매년 200개씩 인증점을 늘려 1,2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한우의 경우 한우를 100% 판매하는 한우전문점을 대상으로 인증을 하면서 지금까지 117개소에 인증을 해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한국계육협회에서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 회원사들에 한정해서 발급해주고 있으며, 참여업체 유치나 보증제 홍보활동 등에는 관심이 적어 회원관리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인증제 및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JSA마크‘를 제정해 식품에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법, 미연방거래위원회 규정(FTC 규정)을 통해 시장 질서 보호차원에서 원산지표시를 감독하고 있으며, 영국은‘거래표시 명령(Trade Descriptions Order, 1988)’에 의해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규정하는 등 자국내 축산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산 닭고기 인증은 이미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엄격하게 선발된 (주)한국153농산을 비롯한 6개업체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인증서가 전달되기 시작하였으며, 관심을 가진 업체들의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본회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동원하여 “국산 닭고기 인증제”를 소비자가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인증제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노출시켜 기업의 신뢰도 향상과 판촉 마케팅 효과를 증진시켜간다는 방침이다.

인증표시는 식품안전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국산닭고기 인증제’는 국산 닭고기의 공정거래 실현은 물론 육계인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는 보증제도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는 만큼 사후 관리 등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가칭 “한국육계조합” 설립

발기인 대회 갖고 설립절차 밟아

지난 9월 22일 가칭 ‘한국육계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축산회관에서 열리면서 육계조합 탄생의 서막이 올랐다. 

육계조합은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농가의 실익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 계열업체의 독주체제를 견제하고 육계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수입개방화 및 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의 필요성도 육계조합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육계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생산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설립인가 기준을 갖추었으며, 향후 창립총회 의결, 설립인가 신청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구성은 육계 1만마리 이상 사육농가로 육용종계 농가, 농업회사, 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하게 된다.

조합이 설립되면 농협사료와 농협목우촌과 협력하여 목우촌 중심의 ‘닭고기 통합경영체 조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즉, 수직계열화가 아닌 수평계열화사업의 표본을 실천한다는 것으로 향후 2017년까지 닭고기 시장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조합원 수도 2015년까지 330농가를 키워간다는 것이 조합 설립측의 설명이다. 즉, 수직계열화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종계, 부화, 사료, 사육, 도계, 가공, 판매, 외식에 이르는 전 사업부문은 계통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는 새로운 협동조합형 육계사업이 목표라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도계가공유통센터를 5개소(음성, 경기, 강원, 전남, 경북)로 확보하여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밝혔다.

주요사업은 크게 지도사업과 경제(수익)사업으로 나뉘어지며 지도사업은 축산경영지도 및 교육, 축사시설 현대화 지도 및 컨설팅, 방역활동과 대정부 농정활동이 이루어지며, 경제사업으로는 기자재(약품, 깔짚 등) 구매 알선사업, 사료판매(목우촌 OEM사료), 초생추 공동구매 사업이 주를 이룬다. 육계 출자금액은 1좌당 5천원으로 조합원은 최소 20좌(10만원), 법인은 100좌(50만원)을 출자해야하고 최소 3억원을 조성하여 꾸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거육계조합은 1990년대 중반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결성이 되어 왕성한 활동을 벌였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좌초된 바 있다. 충북육계조합이 설립된 이후 유통구조의 모순점,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폐쇄조치를 당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조합을 통해 농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육계조합이 역사의 한 획을 긋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