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view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에 대한 법적인 고찰 및 대응방안

  • 임재만 (대전서부소방서 갈마119안전센터) ;
  • 최은숙 (국립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
  • Received : 2010.03.08
  • Accepted : 2010.04.09
  • Published : 2010.04.30

Abstract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to prevent violence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the aims of the were as follow ; first, the staff dispatched to the scene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the patients committing violent acts can be subdued. Secondly, self-defense devices should be provided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o that they can use them in a dangerous situation and escape from it. And finally,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should be allowed to refuse to transport the patients when they or their guardians do violence to them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 violent cases. When countermeasures after violence is committed, it is important to secure evidence and determine strongly to bring charges to the offenders rather than agree to overlook the violence in order to correct them righ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upport program to help the victim technicians concentrate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treatment. Violence to 119 EMT should be punished so that the society will think it is natural to punish such offenders. In a safer environment, 119 EMT can perform their dutie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draw this consensus.

각종 질병,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에게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구급대원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가해자의 특징은 음주상태인 연령 30~40대의 남성이라는 점, 환자본인과 가족이나 동료와 같은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많고, 주로 야간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청원경찰 등의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관할 경찰지구대와 직통 연락망을 설치하는 등 응급실 난동 및 폭행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은 녹음기를 지급하고, 구급차에 녹화장치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처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실태 및 사례를 기초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와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이석배, 배현아, 정중식, 김미란, 김지희, "응급의료의 법과 윤리",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20 No.6, pp.593-603(2009).
  2. 차지훈, 김미란, 김양원, 전병민, "응급의료 윤리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18, No.6, pp.598-608(2007).
  3. 박정규, 유연호, 박정수, 박성수, 정성필, 김승환, 유인술, 이경룡, "응급의료센터 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15, No.6, pp.575-579(2004).
  4. 김진철, 설영만, 송화식, "응급실 폭력에 관한 연구",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14, No.3, pp.309-313(2003).
  5. 대구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고단3688 판결.
  6. 춘천지방법원 2007. 5. 17. 2007고약2478(2007형제 2439).
  7. 소방방재청 보도자료, "구급대원 폭행, 실형 선고받아", 2010년 3월 9일자.
  8. Available at: http://www.nema.go.kr/. Accessed February 20, 2010.
  9. 최덕기, "응급의료 이송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17, No.4, pp.42-56(2003).
  10. 신상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구급대원이 경험한 병원전 응급의료현장 폭력실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Vol.10, No.12, pp.3870-3878(2009).
  11. 최은숙, 김희정, 조원민, 강대훈, "119 구급대원이 경험하는 푹력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응급구조학회 논문지, Vol.13, pp.91-106(2009).
  12. 김성중, 장석준, 이한식, "응급실 난동환자에 대한 연구",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3, No.2, pp.67-74(1992).
  13. 최웅지, 조수형, 조남수, 김광석, "응급실 폭력의 실태와 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지, Vol.16, No.2, pp.221-228(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