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AI 예찰 시행 계획

  • Published : 2008.09.01

Abstract

AI방역체계가 상시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방역 예찰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2008년도 하반기 AI예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예찰기간은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이며 과거 발생지역인 13개 시.군을 포함해 올해 발생지역 19개시군 및 야생조류에서 항체항원이 분리된 5개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임상예찰이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또 종오리 및 육용오리 농가들의 경우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며 전국 철새도래지 41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포획 및 분변검사를 실시하다. 또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금류에 대한 검사와 함께 집중 관리지역 및 철새도래지 인근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종오리 농장의 경우 전국 84개소에 대해 매일 1회 전화조사 및 사료.음수 섭취량과 산란을 저하 등의 일지를 작성 매월 실적을 방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종오리 농장 및 육용오리 농장은 9월 마지막주에서 10월 둘째주에 1차, 12월 10일-12월 31일까지 2차로 채혈검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전국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함께 포획검사도 실시된다. 재래시장 유통 가금류에 대해서는 전국 80여개 상설시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지역 및 철새도래지 반경 15km 이내의 돼지농장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관산용 및 전시용 조류 사육농가에 대한 검사도 실시되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HPAI가 발생됐던 국가에서 수입된 가축사료용 수입 원료에 대해서도 항원 검사를 실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