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자유' 측면에서 바라본 '알박기'
Abstract
사업 시행 시 사업 부지의 100분의 90을 차지하는 면적을 확보했지만, 그 나머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속칭 '알박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속칭 '알박기'의 법적 규정 범위와 주택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