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 협정, 일반무기류 수출에 관한 규제

  • 발행 : 2006.09.01

초록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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