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 위성궤도에 대한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에 관한 연구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rules regarding the orbit for satellite broadcasting

  • 신홍균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 발행 : 2006.06.30

초록

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을 위한 권리 이외에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위한 권리가 필요하며, 이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한 무선규칙 및 국내 전파법 등의 제도가 적용된다. 무선규칙은 위성용 주파수 및 궤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다른 무선국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와 그와 관련된 국제조정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것은 국제규범으로서의 무선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및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의 수립 및 이행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 사업자가 위성망을 실질적으로 발사, 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성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동 사업자에게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을 부과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그러한 방안은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 방식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The right to the spectrum frequency and orbit is required for the broadcasting by satellite, whether the broadcaster might be given any license or authorization for the broadcasting. The reason is that the ITU Convention and Radio Regulation provide very specific and detailed rule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the frequency spectrum and orbit. Outstanding issue arises as to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rules of international character.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Radio Regulation, in the way of letter to letter should be discouraged wh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y vis-a-vis foreign competitor is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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