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선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 및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은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은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다. 넷째,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이 채권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대신에 증권거래법은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채권 ETS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증권업자의 중개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권 ETS의 중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래소에 준하는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ETS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