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농촌지도와개발)
- Volume 12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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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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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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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3107(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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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4-3705(eISSN)
Developing a Diary Designed for Woman Farmer's Time Use to Prove Farm Work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증명을 위한 생활일지 개발
- Lee, Jin-Young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
- Gim, Gyung-Mee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
- Choi, Yoon-Ji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
- Kim, Jeong-Seop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 이진영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 김경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 최윤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 김정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Published : 2005.12.31
Abstract
Although the rate of women farmer's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activities have been increased upto 52.7 % as of year 2003, Korean society has not fully recognized their roles in rural society. According to the agricultural basic law, most of rural women were engaged in agriculture as full time job, however, only about 11% of them could have supporting evidence of themselves as farmer having legal right. If women farmers faced some unexpected things such as a traffic accident, insurance company would not reward them as farmers unless they provide written proof of their job as farm worker or farm owner. Based on lawyer's legal advice, the authors developed a diary called "Saenghwalilji", a daily diary based on their time use and bookkeeping to prove the fact of their contribution to income generation of the farm. After examination of the diary, 18 persons out of 29 volunteers kept two types of dairy for the period of two weeks, and they reported it was very useful. Finally the better one of two was selected after reflecting the suggestions from the respondents. The "Saenghwalilji", will be very useful proof of women farmer's contribution to income, at the same time improving their farm management through better use of daily life time.
여성농업인이 결코 남성보다 적지 않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에 기여를 함에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농업주종사 여성의 82% 이상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실제 농업인이지만, 이를 증명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이러한 농업인 증명의 어려움으로 정부 정책 및 제도, 상재해 보험 보상시 여성농업인 노동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된 사례와 법률관계자 자문에 따라 실제 농업에 종사하나 증명이 곤란한 여성 등 가족종사자의 농업인 증명이 가능한 생활일지를 개발하였다. 생활일지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을 위한 현장적용 시험 결과에서 생활일지 기록 습관은 회계관리, 경영활동 및 효율적인 시간관리 등 여성의 전문농업경영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업종사자를 직업인 인정이 가능한 법으로 정비되고 제도적 지원이 더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업종사자를 위한 지위인정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활일지 개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일지의 목적이 실생활에서 반영되어 여성농업인의 노동을 증명하는 자료로써 활용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판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생활일지 기록활동은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자기인식과 농업경영과 관련된 지식 및 자료의 축적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