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물시장의 규제제도 운영현황 - 상품선물현대화법과 애국자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

  • Published : 2005.02.28

Abstract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1934년 증권법과 1974년 선물거래법 그리고 1982년 Johnson-shad 협상안 이후, 증권은 SEC에서, 선물은 CFTC에서 규제하는 현선분리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선물현대화법과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의 제정으로 인하여 미국선물시장은 다중규제(Multi-layered Regulation)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상품선물현대화법은 새로 도입된 증권선물상품(Security Futures Products)을 선물이자 동시에 증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CFTC와 SEC가 공동으로 선물시장을 규제하게 되었다. SEC와 CFTC의 위원장간에 교환된 양해각서에서는 특별히 두 정부규제기관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공적규제기관의 협력적 관계는 민간 자율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NASD와 NFA는 회원등록업무와 감리업무 그리고 회원사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협력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애국자법은 선물중개업자들의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추가하였다. 선물중개업자들을 금융기관으로서 고객확인의무(Know-Your-Customer Rule)를 지고, 선물거래고객이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Currency Transactions Report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출금조작행위나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작성하여 금융범죄수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