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Safety is one of the key issue in the regulation of cosmetics. Cosmetic Act deals with it in Korea. The guidance for the testing cosmetic ingredients and their safety evaluation are prepared by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ltraviolet radiation could Induce skin damage, edema, erythema, photoaging, immune dysfunction and skin cancer. Ultraviolet radiation is classified as Group 2A(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by International Agenry for Reaserch on Cancer(IARC). The in vitro methodologies for evaluating the toxic potential of ingredients reported in the literature have not yet been sufficiently validated for use in areas other than the study for mutagenicity/genotoxicity, for pre-screening for severe irritancy, for screening of phototoxicity and for evaluating the percutaneous absorption. The 3T3 neutral red uptake photoxicity test (3T3 NRU PT) was accepted as OECD toxicity guideline in 2002. The 3T3 NRU PT is an in vitro method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cytotoxicitv of a chemical when tested in the presence and in the absence of exposure to a non-cytotoxic dose of UVA/visible light.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평생에 걸쳐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피부 및 인체의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식약청고시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독성은 피부노화, 피부홍반, 피부손상, 피부암 유발 면역계장애 등이 있으며,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자외선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자외선 노출에 의하여 설치류에 대한 피부암 유발보고는 많이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암화 과정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이 광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은 광독성시험으로, 국내에서 광독성에 대한 규정은 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음을 증명하는 흡광도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면제이고 그 외의 경우는 상기 고시에 의한 광독성 시험과 광감작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험은 일반적으로 기니픽 또는 토끼를 포함한 적절한 동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요구는 3R (replacement, refinement, reduction) 운동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전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화장품 안전성심사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화장품의 광독성 평가에 대한 대체시험법으로 3T3 NRU(neutral red uptake) 광독성시험이 2004년 4월 OECD 독성시험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In vitro 광독성 시험법은 마우스 유래의 섬유아세포인 3T3 cell을 이용하여 광조사한 것과 광조사하지 않은 세포와의 세포독성을 NRU 시험을 이용하여 그 정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PIF, photoirritation factor)가 5배 이상이 되면 광독성 물질로 분류하는 평가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