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Published : 2004.07.20

Abstract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닌 '생명의 존엄성'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흔들리고 있다. 인간배아복제는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포장되고 있으나 결국은 한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생명파괴 행위일 뿐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