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관습상(國際決濟慣習上) TradeCard의 수용가능성(受容可能性)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capability of acceptance in utilization of TradeCard as new foreign trade payment practice

  • 발행 : 2000.12.30

초록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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