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of the Benefits in Work Injury Insurance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진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Published : 1999.04.30

Abstract

Korea paid attention to the work injury insurance in the early economic development stage as other developed countries did. Thu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was legislated in 1963 and it is now expanded to apply to the workplace with five or more employees. Beside the low coverage of the number of employees, the scope of benefits are the problem of work injury insurance. The work injury insurance's main benefits are for the loss of income and the medical cost caused by occupational accidents. On the other hand, the investment on the prevention accident and the medical, social and employment rehabilitation is very low, even though the occupational accident pension is higher than that in other OECD countries. Practically lay-off benefits and survivor' benefit for some special workers are paid more than they need, therefore they want to remain under the benefit condition and the medical care days are longer. This paper indicates the problems of work injury insurance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 functions of it.

본고는 산재보험 급여체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급여의 비합리적 과잉급여 현상과 협소한 급여범위와 급여의 미흡성 그리고 제한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건전한 체제정립을 저해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불공평성으로 인한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왜곡인식과 악용이 늘게되고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대한 불만과 회의적 시각이 누적되어 결국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산재보험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인 급여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에 의하여 수급자가 오히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왜곡되거나 또는 급여체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적정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도 급여체제의 올바른 기능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각 급여부분의 보장 수준에 평준화를 통하여 수급권자가 일부 급여에 대하여 집착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급여별 보장 수준의 평준화의 확립도 중요한 제도적 발전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급여의 적절성과 평준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무분별한 급여수준의 삭감은 오히려 사회보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급여제도의 함으로 인하여 제도가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으로서 적정이상의 급여를 제거하고, 오히려 급여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급여의 협소성과 미흡성으로 지적되는 보장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제도 자체의 급여체제에 대한 형평성 및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급여체제에 있어서 과잉 또는 중복 지급되는 급여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급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으로 전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장기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