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문제(公企業問題)에 대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접근(接近)

  • Published : 1996.06.28

Abstract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