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企業間) 분업(分業)의 효율성(效率性) 증진(增進)과 중견기업(中堅企業)의 역할(役割)

  • Published : 1996.06.28

Abstract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수직적(垂直的) 구조(構造)는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소(小) 영세기업(零細企業)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피라미드형의 형태를 보이며 80년대말 이후 소기업군의 확대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價格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비용이 높게 드는 자체생산(自體生産)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임금(賃金)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공정을 이양해 왔기 때문이다. 소기업 비중이 높은 분업구조는 가격경쟁력이 중시되어 생산을 분업화해야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높은 효율성(效率性)을 발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90년대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저가(低價)의 생산요소(生産要素)를 조달받기 어려운 경제여건이 조성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이 높아지는 등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분업체제(生産分業體制)는 한계(限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도 기술(技術) 중심의 분업관계(分業關係)로 전환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소기업(小企業)에 의존하는 분업구조(分業構造)로는 기술분업(技術分業)이 정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고용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업활동에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비용(固定費用)이 들어서 기술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기업의 생산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기업 중심의 분업구조가 중견기업(中堅企業)중심의 구조로 개편(改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이 육성되려면 첫째,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중소업체(中小業體)의 수(數)가 축소되어야 한다. 거래업체수의 과다는 기업규모를 영세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업체의 정리과정에서 기존업체들이 중소기업 보호여론을 등에 업고 반발할 수 있고, 대기업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리기준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 자본참여(資本參與)가 허용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중소기업 지배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어 현재는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경제하에서는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은행 등 금융자본(金融資本)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投資) 활성화(活性化)가 필요하다.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강조되는 상태에서 금융자본이 거래업체의 주주(株主)로서 참여하면 경영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우량업체의 신속한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