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난가안정 대책(II)

  • Published : 1988.09.01

Abstract

기금의 관리비 및 계란의 조정보관에 의한 손실보전과 이익수납에 관한 계약체결 및 손실보전금 교부와 이익금 수납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지출$\cdot$처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