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법안 의결

  • 발행 : 1977.06.27

초록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기능대학 법안 전문30조와 설립계획안이 6월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고급기능 관리자인 기능장의 의성을 위해 세워질 기능대학과 대학부설 기능대학은 수업년한 2년이며 기능대학은 창원기계공단등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되며 대학부설 기능대학은 국공립 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설치할 수 있다. 과기처는 우선 창원기계공업 기지내에 기능대학 1개를 설립하기로 하고 서독차관140만달러 포함 내외자 36억원을 들여 시범교를 운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부지조성비로서 4억8천만원을 요청 연말까지는 정식발족시키기로 하였다. 과기처는 건물과 시설을 79년까지 갖추고 기계, 금속, 전기전자등 주로 중화학공업분야 과목 신입생을 모집 이수자에게는 기능자아 자격을 수여하게 된다. 다음은 기능대학 설립 추진 경위와 설치 계획 전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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