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

Construction Supervision Improvement Methodology of Public Installment Buildings

  • 발행 : 2003.11.01

초록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1963년 도입된 이후 건축물은 용도, 성능 및 규모 등의 측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공공부문에서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주상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cdot}$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사항은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공사를 효율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며, 독립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양건축물을 중심으로 감리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upervision system due to the Building Law was introduced in 1963. As the building came to be more various from the side of use, efficiency and the size, it came to be complicated. Construction Technical Managemen Law started in 1994. and it introduced a responsibility supervision system. And Residential Building Promotion Law improved quality of Buildings. But these facts are limited in part in the supervision objective building, and supervision system is restricte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urrent problem of supervis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program will go far toward solving the proble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