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voluntary non-standar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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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결정요인 분석 (The Determinants of Involuntary Non-standard Employment by Firm Size)

  • 김진하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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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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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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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자발적 계약에 의한 매칭이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 기업규모별로 입지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발적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에 관한 push/pull 이론 하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8월 경활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자발적 비정규직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는 장년층, 저학력일수록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에 비자발적으로 입직할 유인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2차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비자발적 선택 이유가 되는 보상, 전공 경력의 미스매칭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 영세기업의 급여 및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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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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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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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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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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