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nripened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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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콜레스테롤혈증 흰쥐에서 비숙성치즈의 보충섭취가 지질 및 항산화 체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Unripened Cheese Supplements on Lipid and Antioxidant Status in Hypercholesterolemic SD Rats)

  • 서보영;베른하르트 스펭글러;안드레아스 룀프;이본 쇼버;윤여창;박은주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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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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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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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식이로 유도한 고콜레스테롤혈증 흰쥐에 비숙성치즈를 보충 투여하였을 때 간과 혈액 내 지질상태 및 항산화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상대조군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4주간 고콜레스테롤 식이섭취를 통해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한 뒤 고콜레스테롤식이 및 고콜레스테롤 식이+비숙성치즈 첨가식이를 6주간 더 투여하였다. 실험기간 중 평균 식이섭취량은 그룹 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체중 변화량과 식이효율은 다른 군에 비해 비숙성치즈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상대조군에 비해 고콜레스테롤혈증대조군에서 간 무게, 혈장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농도 및 혈장 AST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숙성치즈섭취군에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한 간조직의 총 지질함량, 중성 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의 농도도 비숙성치즈 보충섭취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분변의 지질성분에는 비숙성치즈 보충섭취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혈장 retinol과 ${\gamma}$-tocopherol, ${\alpha}$-tocopherol 농도는 정상대조군에 비해 고콜레스테롤혈증대조군에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차이는 없었으며, 비숙성치즈 보충섭취 후 혈장 retinol, ${\alpha}$-tocopherol의 농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발 식이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백혈구 DNA손상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숙성치즈의 보충섭취는 이를 52.3% 감소시켰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한 동물모델에서 비숙성치즈의 보충섭취는 지질대사 개선 및 항산화 상태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한 분자생물학적 수준의 기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비숙성치즈의 지질개선 및 항산화 효과 등의 기능성식품 소재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치즈 제품의 조직특성 및 규격연구 (Studies on the Textural Characteristics and the Standard for Cheese Products)

  • 함준상;정석근;김현수;홍경현;조은정;안종남;이종문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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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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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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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소득의 증가와 수입자유화에 따라 치즈 소비량도 매년 증대되어 1991년 8천 5백톤에서 2001년에는 5만 3천여톤으로 10년간 6배 이상의 소비증대를 나타내었으며, 같은 기간 신선한 치즈(H.S. 0406.10.1000)의 수입량도 2톤, 3만 달러에서 2만톤, 4천 9백만 달러로 양으로는 만 배, 금액으로는 1,600여배 증가하였다. 또한, 가공 치즈에 있어서도 1991년 4,790톤에서 2001년 24,973톤으로 5.2배의 소비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성분규격 및 분류체계는 적절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연치즈의 경우 정의에 따라 총고형분이 유고형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 종의 연성치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격을 만족시켰으나 유고형분 함량에 따라 '생치즈'와 '연성치즈'가 구별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CODEX의 규정을 참조하여 지방을 제외한 성분중 수분함량(MFFB)에 따라 초경질, 경질, 반경질, 연질로 구분하는 것이 치즈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리라 생각되며, 건물중 지방함량에 따라 60% 이상을 '고지방', 25∼60%를 '중지방', 25% 이하를 '저지방'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가공치즈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소비확대가 기대되는 제품으로서, 유고형분 15∼34% 제품을 '치즈가공품'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공치즈의 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