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at seeks a unified system in consumer disputes and the German Consumer Dispute Mediation Act based on this pursues the procedural fairness of consumer disputes and the equality of results.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who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and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guarantee of reasonable results through the guarantee of fairness and independence are very important values. In particular, the dispute mediator under the Ac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ator or mediator, and through this distinction, the duties and contents of the dispute mediator are also distinguished. For this reason, the qualifications of dispute mediators that affect the outcome of dispute mediation are strictly stipulated. There have been some criticisms of this strictness, and such strictness is also seen as an excessive limitation. However, these standards can be understood as one of the efforts to make th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more systematic and to operate objectivel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ocedure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ssue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mediator, the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is guaranteed in various aspects. In economic terms, it is not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and furthermore, in order to guarantee job stability, the results of job security and dispute resolution are not linked. By exa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iscipline for these dispute mediators, we expect the developmental growth of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under our Act.
Korea has gained the much more performances in the fields of pubic health laws and related policies on the basis of the substantial economic achievements. In 1977, the social medical insurance was established for companie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and in 1989, Korea successfully achieved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covering the total population within only 12 years beginning with multiple insurers. There remained some problems, however, to be improved such as both the low level of contribution rates and benefit packages due to the inefficiency in utilizing limited medical resources. In 2000, all insurers were unified into a single insur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special independ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was also established. From the origin of medical insurance system in 1977, the Korean reimbursement system has been fee-for-service system,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HIRA, it has been providing objective and expert medical cost review services and health quality assessment services.
입체공간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2차원 지적으로는 입체공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입체공간의 물리적 현황 및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3D 지적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입체공간의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3D 지적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하고, 국제표준인 토지행정도메인모델(LADM)을 기반으로 3D 지적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모델을 설계함으로써 3D 지적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CCTV는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녹화 된 영상정보는 범죄의 증거물로서도 상당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CCTV영상정보를 증거물로 활용하여 고소/고발 등의 행정 처리 시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처리 절차 상 나타나는 복잡성과 불필요한 시간 비용 낭비, 개인프라이버시 유출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업무처리 상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CTV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을 제안하고, 기존 전자 민원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영상자료 통합포털 구축 모델에 적용 하여 발생 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광주 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A Library is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culture in a country and it is also a barometer of culture in its community. Every cultural reality, however, can hardly come to fruition in a short time and so, it will be effected through a long time and tradition. This study aims at catching up how the above-mentioned public libraries have an influence on culture of its community people. For this purpos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ublic librari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as a result of it, the problems have been reilluminated from the nation-wide point of view. And in the new changes, developing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tried to find. How to study was on the basis of the actual materials of the on the-spot survey, the interviews with the working officials and the response by way of questionnaire. Summing up the investigated and analyzed contents are as followings. In the above mentioned province, therefore, number of the public libraries are very limited compared with number of the people. And so, it is very essential to increase the public libraries in the province. In terms of the actual conditions, the public libraries lags far behind the other provinces in Korea from this library field. The present chronic conditions are the budgetary deficit, the collections insufficient to the legal minimal standards, the lack of professional librarians ignorance of the people and library managements by unprofessionals, etc.. This hinders the progress of the public libraries and to seculate them from the people. The improvements and the solutions to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re as follows. 1. To recruit the personnel sufficient to the legal standards and to reorganize the offices and to turn upward the highest class of librarian's position above the 4th class. 2. To secure collections sufficient to the legal standards and to strang then the extension services. 3. To organize the council composed of the chief librarians of the public libraries including the working chiefs in the province and to develop the works-in-hand of the libraries from the level of decision-making. 4. To organize the librarian training group and to study the working problems and to seek the qualified improvement of librarians. 5.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libraries in the province are, at present, 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takes the financial power. So both should be shortly unified. 6. To do regularly the course of how to use library materials for the community people and to seek the inducement measures for the people through the various cultural events. 7. The public libraries organize the mutual cooperation networks and to seek the system automatized plans of free use of library materials and every library works. 8. To enlarge book mobile system actively and to infiltrate into the daily living of people deeply. Finally, what the present writer would like to speak to the chief librarians of the public libraries the human aspects of librarians should not be ignored no mater how excellent a library organization may be. In addition to this, the present writter is sure that the far-reached future of our library organization will depend on the librarians.
재난은 점차 복합,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 발생 시에는 기관 간 상호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난 대응 시 각 분야(기관)별로 지휘체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 통합적인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유형 및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한국형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를 개발하였다. 다수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편제, 표준행동요령(SOP), 표준용어를 개발하였으며, 표준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통합대응 표준체계의 활용을 통해 재난현장의 일원화된 지휘/통제, 기관들의 대응 업무 명확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며, 재난대응 및 수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연결사회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기, 기기와 기기 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전파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파자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되었으나, 면허 불요대역의 과감한 확충, 주파수 용도 자유화의 실현 그리고 주파수 부여와 무선국 허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t has been talked ab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South-North Korean e-market place(e-MP) collaboration project every you since 2003. However, the feasibility as the business has not been dealt with in detail due to the uncertain environment as well as the complicated procedures of the project. The research focuses on the workable mechanism of the South-North Korean E-Market Place collaboration project.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results from the newly installed fiber telecommunication network as well as the 1 billion dollars of the trading volu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research analyzes on the capabilities as well as willingnes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e-MP, and concludes with two paradigms of the future tasks. First, the unified but step-wise structure should be made to promote the project by the political committee (South and North Korea EC Committee) and the economical administration body (South and North Korea EC Corporation). Second, the market-oriented resolution system such as South and North Korea Arbitration Body should be involved to create legal environment. Above all, the discussion should be on the main body of e-MP settlement to abolish the psychological as well as practical barriers to enter the South-North Korean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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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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