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Healthcare's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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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지원 법률안의 제안 (Suggestion of Law for Supporting u-Healthcare's Activation)

  • 조형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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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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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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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Because Korea has the excellent informational technology, it was expected to be able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healthcare and compete with other nations in excellence through u-Healthcare. But we can't complete the excellent u-Healthcare because of the law to be able to use only the tele-counselling between doctor to doctor or doctor to nurse. First of all, we must complete the law to be able to use the improved u-Health containing of telemedicine between doctor to patient. Though other factors, the procurement of safe IT, the credibility to healthcare service provider containing of nutritionist and occupational therapist etc. are prepared for erecting u-Healthcare, we can get the final and decisive u-Health policy only by means of Law for supporting u-Healthcare's Activation. The important sections of Law for supporting u-Healthcare's Activation are as follows. Sec. 4 The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the dean of associated administrative division have to erect the combined plan for u-Healthcare's Activation. Sec. 11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can support the facility and equipment to be necessitated for using u-Healthcare to improve the medical accessibility of person in the region with poor medicine. Sec. 13 Doctor can support other doctor's medical action through IT and if there are not medical risk, doctor can give medical act directly to the special patients. Sec. 21 If pharmaceuticals is necessitated in u-Healthcare, remote doctor has to send the patient the electronic prescription and the pharmaceutist to receive the electronic prescription has to delivery the pharmaceuticals in accordance with patient's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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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기반 u-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보안 이슈 및 요구사항 분석 (Security issues and requirements for cloud-based u-Healthcare System)

  • 이영실;김태용;이훈재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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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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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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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디지털 기기 간 융합과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 생체신호 측정 센서의 소형화, 종이나 수기로 관리되던 의료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구축 및 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의 도입 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인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biquitous Healthcare (u-헬스케어) 시대가 도래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기술의 등장은 u-헬스케어 서비스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u-헬스케어 서비스 활용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 건강 검진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크게는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u-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보안 이슈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보안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더불어 향후 국내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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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환 특이적 종양의 TLR4 매개성 apoptosis 유발에 관한 연구 (Toll-like Receptor 4-mediated Apoptotic Cell Death in Primary Isolated Human Cervical Cancers)

  • 원진영;홍윤경;박수경;김주헌;홍용근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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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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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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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oll 유사수용체의 TLR4는 세포자연사(apoptosis)와 관련하여 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TLR4의 활성이 부인과 질환 특이적 종양세포의 세포사멸기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TLR4의 활성에 의한 세포자연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인암 조직(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에서 종양세포를 분리하여 초대배양시스템을 구축하였고, lipopolysaccharide (LPS)에 의한 TLR4의 활성유도 과정에서 종양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TLR4 매개성 세포사멸 기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을 통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부인암의 초대배양세포에서 세포접촉저지(contact inhibition)현상이 감소되었고, 세포의 배가시간(doubling time)이 단축되어, 종양세포의 성장률 변화를 확인하였다(p<0.05). 자궁근육층(정상조직)의 초대배양세포에서는 민무늬근육 확인 인자인 ITGA5 (an alpha5 integrin marker)의 유전자 발현이 나타났으나, 자궁경부조직의 초대배양세포에서는 발현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종양세포의 유전자분석 결과에서 p53과 같은 종양억제인자의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p<0.05), 세포사멸 신호기작과 관련하여 TLR4와 Caspase-3의 발현은 감소하였다(Caspase-3, p<0.05). LPS를 처리한 종양세포에서는 LPS 비처리군과 비교 시, TLR4의 발현증가와 함께 Caspase-3의 발현변화가 동반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TLR4 매개성 apoptosis 유도가 종양세포의 증식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TLR4 신호기작을 이용한 종양세포의 새로운 치료적 접근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원격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Enhance Issues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elemedicine Industry in Korea)

  • 윤영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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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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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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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세계적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데, 선진국은 격오지 내지 도서지역의 자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개도국은 한정된 의료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시장은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등이 어우러지면서 20201년경에는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50년 이상에 걸쳐 일어난 노령화가 겨우 20년만에 진행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한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는 이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원격의료를 신성장통력으로 선정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볍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들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각종 법 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원격의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supply chain의 관점에서 당해 산업을 검토하는 한편, 비교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형의 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당해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우려와 뜻을 같이하는 기업 및 국가와 지역적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격진료의 구체적 개념과 범주 명시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아울러 의료정보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측면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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