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ee cutting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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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벌채허가 담당자와 벌채 실행자의 인식조사 (Study on the Recognition of Forest-Official's and Stakeholders's Toward Improvement of Tree Cutting Permit System)

  • 박경석;이성연;배상원;김민희;김현식;백경수;안기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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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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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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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와 외국의 벌채제도를 비교하여 입목벌채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벌채업무 담당 그룹(공무원)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산림소유자, 벌채업자, 산림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입목벌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벌채제도를 분석한 결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저해 할 수 있는 개벌 면적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벌채기준으로 획일적인 벌기령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산림여건을 감안하는 유연한 산림시업의 표준으로서 벌기령을 활용하는 한편, 벌채 후 갱신확보를 위해 지역에 맞는 적절한 갱신방법을 제시하는 벌채제도를 운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목벌채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해 벌채업무 담당 공무원 그룹과 목재벌채 실행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기준 벌기령은 벌채업무 담당그룹 만이 소나무(3.13)와 삼나무(3.05)의 벌기령이 적정하다는 인식을 보였고 기타 수종의 벌기령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벌면적에 대해서는 1 벌구 5 ha 이내, 최대 합계면적 30 ha 한도 기준에 대해서는 벌채 업자와 산림법인 그룹만이 현행보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행 벌채제도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는 벌채면적의 확대, 시설지원, 기술교육의 강화, 장비지원 확대, 행정 간소화, 다양한 혜택 부여 등이 제시되었는데, 기술교육 강화가 집단 간의 인식 차이에서 유의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벌채업 관련자의 의식 조사를 통한 현행 벌채제도의 개선 (Improvement of a Tree Cutting Permit System with Respect to Timber Logger's Consciousness)

  • 박경석;이성연;최인화;김현식;안영상;안기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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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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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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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에 대한 벌채관련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국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의 담당자와 팀장 64명, 공 사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1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팀장 322명,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벌채사업을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대표 벌채업자 308명에 대해 현행 벌채제도 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 공 사유림에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벌기령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점 척도에서 3.73점을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친환경 벌채제도에 대해서는 국유림 벌채업무 담당자 그룹의 95.1%가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불량 활엽수 및 수종갱신지역에서의 친환경벌채 적용은 제외하여야 한다(4.14), 현지 임상 및 입지여건(경사, 토양 등)을 고려한 친환경벌채 기술이 필요하다(3.87)라고 현장에서의 기준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2009년 벌채업자의 원목취급 실적이 국내재 총 공급실적(3,176천$m^3$)의 10.6%, 원목 총 판매실적에서 50.1%를 차지하였듯이 국내 목재공급에 대한 역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 중 72%가 벌채업자의 올바른 벌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벌채업자 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 군수에게 벌채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신고한 자만이 벌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4.11점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는 벌채관계자의 의식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한 친환경벌채 기준의 개정을 제시한 점과 목재벌채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벌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벌채업자 등록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