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소속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현황에 의하면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약 5.9%가 저상버스 투입 예외 노선으로 조사되나,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제외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노선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저상버스 예외 승인 과정을 확인한 결과 예외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방법, 기준 등이 전무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노선임에도 저상버스 투입 예외 승인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기하구조, 도로시설 등 저상버스 운행환경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에 적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더욱 정교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영에 따른 계층 간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교통부문의 계층간 형평성을 사회집단 간 이동성 격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철도 운영에 따른 이동성 격차 완화의 사회적 가치를 형평성의 향상으로 해석한다. 특히 철도 서비스 등급별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공익목적 요금감면액 규모로 정량화하며, 요금감면에 탄력적/비탄력적 수요의 소비자 잉여 산정방안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신중한 철도사업 타당성 평가수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사회경제지표가 열악한 지역이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어 지역낙후도 지수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낙후도 산정 지표는 사람과 물자의 수송에 얼마나 유리한 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통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결정 시 교통연계성을 반영하기 위해 등시간선도, 지역 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우회도 등을 적용해 보았다. 새로운 지표 활용 시 기존의 낙후도 순위가 변경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낙후도 지수에 교통연계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산정 시 교통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역 간 교통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존의 지역낙후도 지수에 반영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및 여객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환경은 안전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여객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유선과 도선 및 소규모 항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선박과 터미널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향상된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Objectives : An abrupt economic decline may widen the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the advantaged and disadvantaged in a socie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South Korean economic crisis of 1997-98 affected the socioeconomic inequality from all-causes and from cause-specific mortality between 1995 and 2001. Methods : Population denominators were obtained from the registration population data, with the number of death (numerators) calculated from raw death certificate data. The indicator used to assess the geographic socioeconomic position was the per capita regional tax revenue. Administrative districts (Si-Gun-Gu) were ranked according to this socioeconomic measure, and divided into equal population size quintiles on the basis of this ranking. The sex- and 5-year age-specific numbers of the population and deaths were used to compute the sex- and age-adjusted mortality rates (via direct standardization method), standardized mortality ratios (via indirect standardization methods) and relative indices of inequality (RII) (via Poisson regression). Results : Geographic inequalities from all-causes of mortality, as measured by RII, did not increase as a result of the economic crisis (from 1998-2001). This was true for both sexes and all age groups. However, the cause-specific analyses showed that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mortalities from external causes were affected by South Korean economic crisis. For males, the RIIs for mortalities from transport accidents and intentional self-harm increased between 1995 and 2001. For females, the RII for mortality from intentional self-harm in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Conclusions : The South Korean economic crisis widened the geographic inequality in mortalities from major external causes. This increased inequality requires social discourse and counter policies with respect to the rising health inequaliti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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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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