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ansferred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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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기록의 성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17th Presidential Record)

  • 양인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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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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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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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17대 대통령기록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들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하여 17대 대통령기록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7대 대통령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고, '기록관리', '부속실', '치안'기능에서 생산된 기록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생산현황통보', 'e메일을 통한 기록 생산 및 기록 미등록', '핵심기록 및 전자·비전자기록'의 사례를 정량분석과 함께 실물 기록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17대 대통령기록의 성격을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기록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A Study o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Emergency Patients)

  • 이재열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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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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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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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Main Issu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16713 Delivered on June 24, 2005 is about the duty of medical care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According to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the decision to transfer should make from the aspect of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s and doctors keep the duty of medical care. In addition to the duty for hospitals/doctors to check the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there are also duties to inform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to sufficiently explain the need for the transfer, the medical conditions of the patient to be transferred and the hospital from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must be thoroughly informed about matters such as the patient's conditions, the treatment the patient was given and reasons for transfer. including information upon referral, completeness of medical records, patient monitoring and so on. The interhospital transfer requires the consent of doctor belonging to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after the consideration of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hospital and the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or legal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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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 공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ccess in the Government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 이진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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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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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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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청각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hanced Plans of Audio-visual Records Management and Transfer)

  • 권정아;이제혁;진숭식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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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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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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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증가되고 포맷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관 및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시청각기록물 현황을 생산 및 등록, 관리 및 활용, 이관, 전용 프로그램 관리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및 전용 S/W 등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프로세스 도구의 개발, 시청각기록물 관리 단계별 표준화, 시청각기록물 담당자의 인식변화와 기록관리 교육, 시청각기록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전문 인력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활용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의 기능 현황 및 발전방향 10년의 운영 경험과 기능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Functional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 유영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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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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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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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자기록물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된 후 국가기록원까지 이관되고 있다. 전자기록물에 하자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현재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그 중심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에 대한 기능별 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중요 사안은 기능 개선된 배경이나 사유 및 개선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발전방향을 기록관리 종사자의 인식전환,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협력 강화,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유관시스템 연계, 기록관리 자동화 및 IT 환경 변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nsferring Electronic Records from Record Production System to Record Management System Using Cloud Storage)

  • 김주영;김순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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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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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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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할 때 발생되고 있는 디지털컴포넌트의 무결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한 기록물의 논리적 이관방안을 제안하였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클라우드 저장소를 활용하여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전자기록물의 논리적 이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최근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방식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록물관리 방안이다. 둘째, 전자기록물을 복사하여 물리적으로 이관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논리적으로 보관권한 만을 이양함으로서 전자기록물의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전자기록물의 물리적인 이관에 따른 디지털컴포넌트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넷째, 전자기록물의 이관업무 수행을 위해 낭비되고 있는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design Method of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through Presidential Record Analysis)

  • 양인호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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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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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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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16대 대통령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대상으로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6대 대통력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기록 철·건', '기록 건'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 유형', '보존기관', '보존기간 책정 사유', '관리부서', '이관일 및 입수유형', '기록형태', '전자기록 유형', '공개여부', '생산연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연역적(top-down)인 방식으로 기록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의 '재조직', '서비스'부분에 대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응급의료센터로 전원된 환자의 진료의뢰서 표준화 및 충실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ndardization & completion of transfer consultation record for patients transferred to emergency medical center)

  • 유순규;김광환;조혜경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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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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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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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by surveying the transfer consultation records from 360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general hospitals, hospitals, clinics to the Emergency Medical Center at E University Hospital for six months(Jan. 1, 2000 - Jun. 30, 2000) are to standardize & complete transfer consultation record of hospitals at the 1st & 2nd referral level and to give patients transferred emergency medical center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on a better quality. Th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rom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Examing the distribution of the referral medical consultation(transfer) sheet type, surgery part local clinic sheet types were 34.4%, medical part local clinic sheet types were 26.7%, undifferentiated local clinic sheet types were 23.9% and hospital level sheet types were 15.0%. (2) The items of the transfer consultation records had been standardized more than 75% in the order of patient's name, date, doctor's name, diagnosis, patient's status, impressions. (3) That the degree of recording completion on these items is in the order of patient's name, date, diagnosis, impressions was revealed. (4) Because the standardization and the degree of recording completion are very low in the patient's gender, age, address, electronic recording system was needed for more perfect input of initial patient informations. (5) This standardizing & complete recording on examination and medication will prevent re-examination and abuse of medication for patients transferred emergency medical center. (6) EMT Transfer System should be fixed in all medical institute for the standardizing & complete recording on care period and departure time will give many emergency patients the proper treatments at the proper time. (7) It was revealed that developing new standardized transfer consultation record & using electronic recording system are needed. (8) The complete recording & Fast Track System were needed for higher rate of bed operation at emergency medical center and more hospital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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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An Analysis of the Reporting System of Public Record Production and Its Improvement Plan)

  • 왕호성;설문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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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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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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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99년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관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은 생산현황 통보파일을 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성하여 기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자동화된 통보방식을 주된 운영방식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현황 통보대상 7종 중 1종만이 전자적으로 통보되고 나머지 6종의 기록물 유형은 수기방식으로 통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작동되고 있는 현행 전자적 통보방식 역시 규격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각종 오류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방식이 작동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 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앙 및 연방정부 기록의 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to Appraise Records of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s in Britain, the USA, Canada, and Australia)

  • 현문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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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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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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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기록보존기관과 기록생산기관의 두 주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규와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두 주체의 권한 책임을 다루는 항목을 분석한 후, 각국의 국립기록청이나 생산기관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는 유형과 양 주체에 권한이 분배되는 분산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보존기록을 결정하고 아카이브 이관을 승인하는 권한은 주로 국립기록청 집중형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개별 기관의 공공기록을 식별하고 처분일정표를 작성 및 승인함에 대해서는 국립기록청과 생산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기록의 평가 행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및 생산기관이 각각 어떠한 평가 과정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를 논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