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affic rights

검색결과 42건 처리시간 0.025초

회계정보가 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기업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인터넷 관련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Financial Information to the Firm Valua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 Related Companies : Evidences from Software, Degital Content, Internet Related Companies listed in KOSDAQ)

  • 김정연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7권3호
    • /
    • pp.73-84
    • /
    • 2012
  •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자 거래 등의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술 관련 기업의 등장으로 기존의 회계 정보의 분석만으로 정보기술기업의 주가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웹 교통량(Web traffic data)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나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근거한 기업가치 분석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규 산업군의 경우 산업군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재무정보와 비재무 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변화를 보인다. 비재무적 정보에 기반한 성장 초기의 기업가치 평가는 점차 산업군의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 회계 및 재무 정보와 보다 긴밀한 관련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신규 산업군 관련 기업 재무 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코스닥 상장기업 중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인터넷 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의 2000~2011년 주가에 대한 회계정보의 가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실증 자료 분석의 결과는 전통적 회계기준이 비재무적 정보를 수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군의 재무적 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증대되었음을 보인다. 이는 국내 정보기술 관련 산업이 초기 성장 단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반증한다. 추가로 해당 기업군의 경우 코스닥 스타지수 편입 기업에 비해 무형자산의 주가가치 관련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적 영향 분석 및 도시 공공성 개선방안 (Analysis of the Spatial Effect of Gated Communities and Improvement of Urban Publicness)

  • 김지숙;김호용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150-163
    • /
    • 2022
  • 최근 차별화된 영역에 대한 요구와 보안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통행제한과 주변지역 단절 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활력도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분석 및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써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주변지역에 어떠한 공간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상 지역 내 전체적인 활력도는 용도지역과 건물 용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파트 단지에 초점을 맞추면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단지의 형태가 외부에 개방적일 때 유동인구가 많아 활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개방을 가정했을 때, 물리적인 연결성이 개선됨에 따라 보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도로가 많아지고, 단절되었던 공간에 통행과 교류가 발생하면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산권 존중과 주거환경 개선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개선 가능한 지역의 투과성을 어떻게 도시 공공성 향상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대책의 도입방안에 관한 기초적 연구 - 선진국 보행안전대책을 중심으로 - (A Exploratory Study on an Introduction of a Walking Safety Measure for Walking Right - Centering around Walking Safety Measures of Advanced Countries -)

  • 장석용;정헌영;우승석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0권1D호
    • /
    • pp.17-25
    • /
    • 2010
  •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장 오랜 세월동안 인간에게 있어서 이동을 위한 중요 교통수단이었던 보행(步行)이 자동차 통행에 밀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보행이 권리로써의 인식조차도 희박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보행권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통안전부분에서 앞서가는 해외 일부 국가의 보행권 강화 정책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보행권 강화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해외의 보행안전 대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첫째,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들의 보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행환경의 정비방법의 모색과 해외의 보행권 강화대책 중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고, 보행자 보행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재 보행자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실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GAP 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선별된 대책의 시행이라는 가정 하에 보행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추후 정책선정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 /
    • 제55호
    • /
    • pp.167-191
    • /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 산악철도 매립형 궤도의 선로전환기 및 히팅장치 개발 (Development of Switching and Heating Devices in Embedded Rack Track for Environmental-friendly Mountain Railway)

  • 서승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2호
    • /
    • pp.503-510
    • /
    • 2020
  • 친환경 산악철도는 산악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기존 급곡선·급경사 도로 위에 매립된 콘크리트 톱니 궤도에서 운행하게 된다. 폭이 좁은 도로 특성상 단선 구간이 많아지고, 교행에 따른 분기부가 많이 존재한다. 분기부에서 기존 선로전환기와 히팅장치는 중앙 톱니 궤도의 이동 공간 확보, 두터운 결빙의 신속히 제거 등이 불가하여 산악철도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궤도 블록 이동 선로전환기와 고주파유도 히팅장치를 개발하였다. 개발 선로전환기는 콘크리트 톱니궤도 블록을 유압 액튜에이터를 이용하여 이동시킴으로 선로를 전환할 수 있고, 크로싱의 결선부가 없어져서 탈선의 위험이 감소되며, 쇄정도 간편해진다. 히팅장치는 고주파 유도가열을 이용하여 발열 효율을 높임으로 톱니궤도의 두터운 결빙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다. 선로전환기와 히팅장치의 시작품을 제작하여 동작시험을 실시함으로 성능을 입증하였다. 히팅장치는 기존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 발열 효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선로전환기와 히팅장치는 동절기 산악트램의 운행을 위한 필수 핵심기술로서, 산악철도의 안전성 및 효율을 높임으로 국내외 산악관광지의 산악철도 도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산악철도는 동절기 교통이 두절되는 지역주민들에게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의 대규모 소매점포 규제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in Regulatory Policy against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 김승희;김영기
    • 유통과학연구
    • /
    • 제12권11호
    • /
    • pp.55-65
    • /
    • 2014
  •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ich has introduced regulatory policies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since the 1930s, as well as the examples, and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for our policies in Korea, which impose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forced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examining the political change processes related to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ly regulated cases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Japan, this study makes political suggestions that may be helpful for our country substantially. Results - Since there is an obvious possibility that our economic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do not coincide with WTO GATS, it is necessary for large-scale distributors to introduce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imilar to Japan, rather than imposing controls to restrict free competition and also introduce a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take measures on noise, waste, traffic, and park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s when building new large-scale retail sto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residents and consumers,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nd make it mandatory to make presentations at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urthermore,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regional contribution plans when a retail store is established, and take measures to solve various civil complaints or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entering the marke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that entered the market to induce cooperation in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with a strong sense that they are all members of the local economy. Conclusions - If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like in Japan, there is probably an advantage that the conflicts seen when large-scale retail stores enter the market are absorbed by adjusting the persons concerned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to solve such conflicts systematically. In contrast, there are still concerns regarding chaotic operation without any active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large-scale retail stores and local small merchants due to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rsons concerned, and if it is a briefing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ir opening itself, there may be doubts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if the de facto opening is restrict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a briefing session procedure, the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existing rights of large-scale retail stores might become problematic. However, such problems could be minimized in a way by forming a separate consultative group for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s, civic organizations, small merchants, and massive retail store-related persons.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에 관한 소고 (A Brief Study on Isolation Meaurse caused by Infectious Disease)

  • 박정일
    • 의료법학
    • /
    • 제16권1호
    • /
    • pp.289-312
    • /
    • 2015
  • 감염병의 전파력은 무섭다.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유입되고 전파될 확률도 그 만큼 커져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그것이 유입되기 전에 그 예방과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입된 경우에는 국가는 조속히 그 확산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병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유행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협력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자 외에, 감염위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는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또한 격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례하여 그 대상자의 자유권은 제한된다. 특히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자의적, 불합리한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격리를 통한 공중위생 안전의 확보와 인권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 PDF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 /
    • 제17호
    • /
    • pp.255-276
    • /
    • 2008
  •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PDF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모델 (A Mobility Service for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Based on MyData)

  • 최희석;이석형;박문수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 /
    • 제12권1호
    • /
    • pp.31-40
    • /
    • 2023
  •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지원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공급, 데이터·AI 기반으로 이동패턴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계획 및 요금정책 수립 등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인 교통약자 관점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에서는 교통약자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복지 바우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인증, 서비스 이용 후 요금정산을 위한 결제 기능을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증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225-266
    • /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