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iedsgutachten’ is more of a law phenomenon that appears frequently in privity of contract rather than a concept that is .generally established in the positive law. There is no definition of this in the positive law which makes it difficult to put a finger on the concept but when the concerned party of the conflict puts the establishment of a fact that is a premise to the legal relationship or the right about the legal right's content or the supplement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to a third party and makes an agreement to follow the third party's judgement, the process is called the contract of schiedsgutachten. At this point, the judgement of the third party is called the schiedsgutachten. This thesis strives to search for an activation of the schiedsgutachten system in Korea by analyzing and researching the systems in various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where the above mentioned schiedsgutachten system is relatively well-developed. First of all, the three types of schiedsgutachten in the German law will be looked into. Based on this, th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f Swiss law, French law, Italian law, and British law will be looked into as well. By doing this, similarities and distinction standards between the various countries' legal systems will be further analyzed. Along with this, the legal qualities and the binding power of the schiedsgutachten will be searched out. In Korea, the term schiedsgutachten itself is not customary as the system itself is not actively being carried out. However, in car damage compensation lawsuits which occupy a big percentage, if the schiedsgutachten system were to be used, the problem would be easily solved without progressing to lawsuits. Korea should actively seek out this system with the various models of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Germany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this thesis as a model.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lies on buil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System for improving a relationship of mutual trust and the safety trade between China and other worldwide countries, especially, South Korea as their one of the biggest trading partner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nd UNCITRAL Arbitration Law. In this analysis, the differences from China and UNCITRAL in arbitration law are like belows ; lack of arbitrator's international mind,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prohibition of Ad. hoc arbitration, arbitrator's biased nationalism, localism, and their short specialties. a deficiency of the objectiveness for arbitrator's election, a judgement rejection of claimants by using nonattendance and walkout, impossibility of prior and temporary property custody for execution of arbitration award. etc.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this paper propose as follows: 1) Extens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realization of open competition, exclusion of 'Sinocentrism', globalization of arbitration system 2) The abolition of old fashioned bureaucracy with approval for ad.hoc arbitration 3) An education for arbitrator's internationalization, specialty, and to promote legal knowledge 4) A settlement of the third country arbitrators' selection for reflecting interested party's decision by the court in a selection system of arbitration committee. 5) Institutionalization of arbitration judgment that prevent for claimant's avoidance by using a withdrawal and an intentional absent 6) A permission of the right of claimant's court custody directly before the begging of arbitration request for the prevention for destruction of evidence and property concealment 7) Grant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for private property preservation to the third party, proof security, prevention from the loss that selling the corruptible goods 8) Improvement of arbitration's efficiency from the exclusion of the obstacles that are forgery, concealed evidence, and arbitrator's bribe taking Last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to promote friendly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strive for international equilibrium through the achievement of China Arbitration'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 will finish this paper with a firm belief that this will lead to more advanced studies.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조정현장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 조정제도의 시사점을 모색하고, 조정사례를 분석하여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찾아 사전에 쟁의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쟁의의 쟁점을 사안별로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쟁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조정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조정 의뢰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위상제고와 핵심이슈 분석을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핵심쟁점별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단체교섭이나 임금 교섭시 노사가 취해야 할 접근방식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숙지를 통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제고시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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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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