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axatio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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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삼성제일병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conomic Profitability of Hospital Building Remodeling - On the Basis of Samsung Cheil Hospital -)

  • 김동재;최용재;김갑열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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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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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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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병원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성을 신축과 비교하여 평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분야의 경제적 평가기법들과 부동산분야의 감정평가기법들을 조사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 평가방안의 개념과 절차를 수립하고, 기존연구와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사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병원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정사업장의 과세에 관한 연구: 플랜트 건설.판매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ax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Permanent Establishment)

  • 서정록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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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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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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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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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vasion Factors and the Tax Evasion Inclination of Value Added Tax in Korea)

  • 김범진;함영복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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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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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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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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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의 개선안 (Ways of Improving the Method of the Apportionment of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 박상봉;유순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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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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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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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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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한 유의성 검증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Previous Corporate Internal Reservation on the Current Investments and Dividends : The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through Dummy Variables under Industrial Classification)

  • 유준수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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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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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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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과연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 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감소방안에 대한 수요자와 전문가 의식분석 (Perception Analysis between Consumers and Experts to solutions about unsold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 이윤홍;이주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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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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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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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분양 구매의사가 있는 수요자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해소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의 미분양주택 해소방안과 전문가 FGI를 통해 미분양 해소방안들을 설정하고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활용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수요자 그룹에서는 '금융지원'과 '건설사 자구책 유도', '세제지원' 등과 관련된 해소방안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에 비해 전문가 그룹은 '공공매입'과 '신규 정책' 관련 해소방안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둘째, 금융지원 측면에서 완화된 LTV, DIT 적용하는 방안과 LH공사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 내 주택공급물량을 관리하여 신규 공급물량을 억제하는 방안과 건설사의 적극적인 구매조건 완화(분양가 인하, 이자면제 등)가 효과적이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