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is the only immovable property that can be used, as a mean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as well as a means for mortgage for financing industrial or commercial enterprises. Spatial technologies play a key role in managing our land, water and natural resources. Cadastral data is a major component for the development of Land Information System. Therefore, systematic land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accurate and scientific cadastral map are found inevitable for poverty alleviation, good governance and women empowerment through security of their rights on property, as well as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in Metropolitan city. Digital cadastral parcel is the fundamental spatial unit on which database is designed, created, maintained and operated. Availability of accurate and updated cadastral maps is a primary requisite for successful planning, policy formulating and maintenance of city utility services, which need cadastral and utility information together. Flawed cadastral maps can put land, revenue and taxation system at stake. Kathmandu the capital city of Nepal still is lacking utility maps combining cadastral information with the utility. There is an urgent need to have an effective, accurate and easy to access land revenue and utility services system within the urban areas which could be achieved after the production of reliable base maps and land registration system to guarantee land allocation and property rights which can well be achieved by digital conversion and correction of base cadastral maps. This paper highlights the drawbacks of the conventional cadastral maps and the possible advantages of digital cadastral maps over these. Also the problems, issues and implications during digital conversion and creating database of the same will b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등록제도의 개념을 검토하고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토지등록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토지등록이란 토지권리의 보호 및 규제, 과세, 분쟁 해결 등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된 물리적·권리적 정보를 토지공부에 등록하는 프로세스이다. 6개국 토지등록제도는 토지등록제도, 토지등록공부, 등록대상, 토지등록시스템 등에 주요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들이 시사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등록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4차원 토지관리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최신공간정보 기술과 토지등록제도를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Purpose - In Korea, there has been a recent trend that shows housing prices have risen rapidly follow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risis. The rapid rise in housing prices is spreading recognition of this as a factor in housing price volatility. In addition, this raises the expectations of housing prices in the future. These expectation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current housing prices and expected housing prices in the real estate industry. By performing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validity of the claim that an increase in current housing prices can be correlated with expected housing pric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exists between expected housing prices and existing housing prices. If such a relationship exists, the recovery of equilibrium from disequilibrium is analyzed to derive related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housing prices and expected housing prices was analyzed empirically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is model was applied to the co-integration test, the long-term equilibrium equation among variables, and the causality test. The housing prices used in the analysis were based on the National Housing Price Trend Survey released by Kookmin Bank. Additionally, the Index of Industrial Product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were also used and were obtained from the Bank of Korea ECOS. The monthly data analyzed were from January 1987 to May 2015. Results - First,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as one co-integration between current housing price distribution and expected housing prices. Second, the sign of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variable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sign, with the elasticity of housing price distribution to expected housing price,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the consumer price volatility revealed as 1.600, 0.104,and 0.092,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long-term effect of expected housing price volatility on housing price distribution is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consumer price volatility. Third, the sign of the coefficient of the error correction term coincided with the theoretical sign. The absolute value of the coefficient of the correction term in the industrial production equation was 0.006, significantly larger than the coefficients for the expected housing price and the consumer price equation. In case of divergence from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the state of equilibrium will be restored through changes in the interest rate. Fourth, housing-price volatility was found to be causal to expected housing price, and was shown to be bi-directionally causal to industrial production. Conclusions -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study, it is required to relieve the association between current housing price distribution and expected housing price by using property taxes and the loan-to-value policy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distribution and expected housing price can be examined and tested using a sophisticated methodology and policy variables.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환경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별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은 정교하게 설정되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국제이전가격의 설정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미화 100만불 이상의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8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21개 기업이 응답하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국제이전가격설정방법이 시장기준 혹은 원가기준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2원적변수를 채택하였다. 시장기준방법의 경우 객관성이 높아 세무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임에 비해 원가기준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로는 법인세, 관세, 세무당국과의 관계, 세무조사가능성, 현지투자자의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매출액 및 제품수명주기가 채택되었고, 통제변수로는 중소기업여부 및 투자자의 국적이 더미변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무변수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요도가 높을수록 경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시장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 정부는 객관성이 높은 시장기준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경쟁 때문에 현지자회사가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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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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