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ax d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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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효과회계에 관한 각국의 동향 (A Review of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

  • 정문현;노현섭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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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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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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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 this article, we perform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or income taxes). Specially, we compare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 of U.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principal component of U.S. accounting standards for tax effect accounting is as follow.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09,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109)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a multi-year process in which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reviewed and subsequently modified the requirements for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109 requires an 'asset and liability' approach for the accounting for income taxes. That is, deferred income taxes are viewed as assets and liabilities of the firm, and deferred tax expenses id determined by the current-year change in the firm's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assets. Previously, 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 No. 11, Accounting for Income Taxes (APB No. 11) required a 'deferral' approach to accounting for income taxes. The primary intent of the deferral approach was to match tax expense with corresponding revenues and expenses for the year in which the revenues and expenses were recognized in the financial statement. Unlike the SFAS No. 109, APB No. 11 did not require firms to adjust deferred tax balances for subsequent events such as changes in tax rates or laws. And, the principal deference between SFAS No. 109 and the previous statement on accounting for income taxes, SFAS No. 96, is that SFAS No. 109 requires firms to recognize deferred tax assets for the tax benefits of tax credit or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no matter how likely the firm was to realize these benefits, and this was one of the reasons for its d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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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Qualified Merger and Asset Adjustment Account on Corporate Income Tax Law)

  • 임성종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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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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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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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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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계획측면에서 분석한 동부그룹 물적분할 (Does Tax Really Matter in Planning the Dongbu Group's Spin-Offs?)

  • 전병욱;조형태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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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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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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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개정된 2010년 7월을 전후해서 다수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동부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물적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물적분할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를 구성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이전에 적용된 제1기 과세제도에서는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물적 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적용된 제2기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장래의 주식처분시점과 자산의 처분 및 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부그룹의 4건의 분할 사례 중에서 1건((주)동부한농 사례)은 제1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3건((주)동부케미칼, (주)동부익스프레스 및 동부특수강(주) 사례)은 제2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세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주)동부한농 분할사례는 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건의 분할사례는 구체적인 할인율 및 처분기간 등을 적용하면 비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합병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 분할사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할방식의 선택을 통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그룹이 단기간에 4건의 물적분할을 한 것은 조세비용에 비해 비조세비용이 분할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적분할에 대하여 실무계에서는 악화된 그룹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관점과 함께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의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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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Inheritance Tax by Individuals)

  • 윤귀태;박영배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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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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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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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