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 다양한 증상의 양상을 평가하고, 측두하악장애 증상과 임상검사 소견 간의 일치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총 218명의 환자(여자 143명, 남자 75명, 평균 연령 $31.3{\pm}14.0$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수행하였다. 증상의 발생 시기 및 위치를 포함하여 주소와 관련된 모든 증상을 문진하였다. 임상검사로는 개구량 측정, 악관절 잡음 촉진, 악관절 및 저작근 촉진 검사를 하였다. 촉진에 의한 압통검사 결과수치를 이용하여 압통점수합을 구하였다. 결과: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었으며(78.9%), 다음으로 악관절 잡음(45.4%), 그리고 개구 제한(17.0%) 순으로 흔하였다. 턱의 통증이 통증 증상 부위의 91.9%를 차지하였다. 주관적인 턱의 통증 강도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낮거나 중등도였으며 (93.7%), 이것과 악관절과 저작근의 압통 점수 합과의 상관성은 낮았다(Kendall tau = 0.084). 이와 대조적으로 환자가 보고하는 통증의 좌우측 위치는 임상검사 결과와 관련성이 높았다(우측 통증 p<0.001, 좌측 통증 p<0.001). 악관절 잡음은 환자가 증상으로 인지하는 측과 임상검사 소견 간에 상당한 일치를 보였다(kappa = 0.482). 개구제한을 호소하는 환자는 세가지 개구량 측정값 모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약 10 mm가 적은 개구량을 보였다(p<0.001). 결론: 턱의 통증, 악관절 잡음 및 개구제한은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주소와 관련된 주요한 증상이었다. 환자가 보고하는 통증 부위와 악관절 잡음 및 개구제한이 임상검사 결과와 중등도 내지 높은 일치성을 보임으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연구목적: 알코올의존 환자의 수면 장애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기존의 진정수면제 등의 약물은 교차 내성을 일으키고,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광치료는 일주기리듬장애, jet-lag, 순환제교대근무에서 나타나는 수면장애와 노화와 관련된 수면 장애의 치료에 효과적인 비약물적 치료중재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미 여러 질환의 수면장애에 시도되고 있던 광치료의 회복기 알코올의존환자의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알코올 금단 증상을 보이지 않는 13명의 알코올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500Lux의 광상자로 하루에 오전 1시간 씩 3일에 걸쳐 광치료를 시행하였다. 총수면시간, 실제수면시간, 수면잠복기, 수면효율, 각성빈도 등을 수면기록지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visual-analogue scale을 통해 주관적인 수면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오전 8시, 오후 2시, 오후 8시 3차례에 걸쳐 연구대상자의 졸림 정도를 스탠포드졸림척도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visual-analogue scale을 통해 불안, 우울 기분 및 피로감을 평가하였다. 수면상태를 반영하는 수행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기초단계와 연구 4일째에 기호잇기검사(trail making test)A, B 및 기호바꿔쓰기검사(digit symbol substitution test)를 시행하였다. 각 측정값은 반복측정분산분석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수행능력의 평가는 사전사후차이검증을 이용하였다. 결 과: 수면기록지로 평가된 수면잠복기, 수면효율은 광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초 단계에 비해 연구 1일째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면에 대한 만족도도 광치료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연구 1일째부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오후 2시에 평가된 졸림은 광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오전 8시에는 광치료에 따라 졸림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오후 8시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기호잇기검사와 기호바꿔쓰기검사에서 환자들은 광치료 전후 수행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Visual analogue scale에 의한 피로감의 평가에서 오후 2시와 오후 8시에 광치료에 따라 유의하게 피로감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우울기분과 불안은 광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단 증상에서 회복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알코올의존 환자들에 있어 비록 제한적이지만 광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임상 실제에서 알코올중독 환자들의 수면장애에 단기간의 광치료가 효과적인 치료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 보다 객관적인 수면 평가 도구를 이용한 장기간의 대조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생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신생아실 의료인력과 의료수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영남지역내 24개 소아과 수련병원 가운데 신설병원과 모(母)병원의 수련프로그램에 의존해 있는 병원을 제외한 20개 병원의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1991년 7월 29일에서 8월 14일 사이에 각 병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신생아실 대장에서 1991년 6월 한달동안 입.퇴원한 정상 및 환아수를 조사하고 신생아실 수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를 면담하여 정상신생아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호시간, 인력현황, 인력의 적정성, 그리고 인력확보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자 병원 보험심사과에서 정상 질분만시와 제왕절개분만시 산모 1인당 평균 산모 및 신생아관리분의 의료비를 조사하였다. 정상신생아 1명당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시간은 평균 179.5분(${\pm}58.6$)이었고 대학병원은 202.3분(${\pm}50.7$), 종합병원은 164.2분(${\pm}60.5$)이었다. 최소한의 간호 요구시간 대 제공가능한 간호시간 비는 평균 1.42였고 환아에 대한 간호 요구량을 감안했을 때는 평균 비가 2.06으로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장한 신생아실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사는 31%, 간호조무사는 17%가 충원된 상태였다.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90%와 소아과 의사의 85%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는 각각 75%가 부족하다고 했다. 간호인력 보충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재정사정이라고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인력구하기 힘든 것이 재정사정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는 T.O.의 제한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정상 질분만으로 2박 3일만에 퇴원하는 경우 총 의료비는 평균 219,430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20,323원(9.3%)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으로 6박 7일만에 퇴원할 경우 평균 732,578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76,937원(12.0%)이었다.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신생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1일 16,141원, 기타 종합병원은 14,576원으로 원가가 의료보험수가의 각각 5.0배, 4.9배나 되었다. 오늘날의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준과 병원시설 및 관리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수가로 양질의 신생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교대작업이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1993년 5월 한 달간 경상남도 울산시 소재 모 자동차 공장 생산직 근로자 659명(교대작업자 : 544, 주간작업자 : 11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점에서 현재 교대작업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근무기간 중 80% 이상을 교대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지속적인 교대작업자로 간주하였으며, 조사 당시 교대작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과거에도 교대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근로자룰 주간작업자로 하였다. 교대작업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 및 작업과 관련된 특성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교대작업에 관련된 내용은 면접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근로자의 수면양상과 식사형태에 관한 설문은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개발된 항목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위장관계질환의 자각증상에 관하여서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근로자의 일반적인 안녕 상태와 장해는 미국의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서 개발된 자기기입식 설문인 General Well-Being Schedule(GWB)에 의해 측정되었다. 교대작업자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면시간보다 1시간 이상 수면이 모자란다고 호소한 근로자가 56.8%로 주간작업군의 50.0%보다 높았으며, 수면 중 2회 이상 잠을 깨는 근로자의 비율, 잠에서 깨었다 다시 잠들기가 힘들다고 호소한 근로자의 비율, 일주일에 2일 이상 작업 중 피곤하거나 졸리다고 호소한 근로자의 비율, 일주일에 2일 이상 작업이 끝난 후에도 피곤하거나 졸리다고 호소한 근로자의 비율은 주간 작업자보다 교대작업자에서 현저하게 높았으며(p<0.01), 교대작업자에서 자고 일어난 후에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율도 교대작업군에서 53.1%로 주간작업자의 40.0%보다 높았다(p<0.05). 수면의 형태를 보면 교대작업자에서는 각 교대작업 때마다 다른 형태의 수면을 취하는 근로자가 3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잠을 잘 못 잔다고 호소하는 근로자도 12.3%로 주간작업자의 6.1%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잠을 자기 위해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근로자도 주간작업자에서 1.7%, 교대작업자에서 2.8%를 차지하였다. 교대작업자들과 주간작업자는 다른 형태의 식사형태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식욕은 주간작업자의 13.0%에서 아주 좋다라고 응답한 반면 교대작업자에서는 6.6%만이 식욕이 아주 좋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식욕이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5.0%로 주간작업자의 2.5%보다 높았다. 교대작업자와 주간작업자의 위장관계 자각증상 호소율은 교대작업군에서 높았으며(p<0.01), 배변습관의 변화와 체중감소 호소율도 교대작업자에서 주간작업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근로자의 일반적인 안녕 상태와 장해는 HANES I에서 개발된 General Well-Being Schedule(GWB)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불안척도, 우울척도, positive well-being척도, 활력척도에서는 교대작업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자기제어력척도, 일반건강척도도 교대 작업자에서 낮았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대작업자에서 생체리듬의 부조화로 인한 수면, 식사, 위장관계장해 등의 일련의 자각증상에 대한 호소율이 주간작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일반적인 건강 장해 호소율도 교대작업자에서 높았다.
사람들은 미각을 통해 음식물의 영양분과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식욕이 자극되고 만족되므로 미각은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각이 상실되거나 왜곡된 환자들의 경우 섭식 양상에 변화를 일으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미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미각의 장애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미각은 주관적인 감각으로 다른 감각들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까다로우며, 맛을 느끼는데 있어서 미각뿐 아니라 후각, 촉각, 온도감각, 심리 상태 등 여러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미각 이상을 나타내는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실제 임상적 상황에서 미각장애의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신중하고 철저한 병력청취와 임상적 증상의 분석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각은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다른 감각에 비해 그 동안 주목을 받아오지 못한 분야였으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최근 미각 장애로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각 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각 장애를 주소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50명(남 12명, 여 38명, 평균 연령 $53.6\;{\pm}\;14.7$ 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현재 미각 장애의 증상과 관련된 사항들과 그 밖의 의과적 치과적 병력, 투약, 미각 장애 외의 구강 증상들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구강 검진, 설문지 작성, 방사선 사진 촬영, 혈액검사, 타액분비율 측정 검사 등의 임상적 검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미각 장애 환자들 중 구강 점막의 통증 혹은 작열감을 호소한 환자가 36명(72%)이었다. 이들 중 구강점막에 특별한 병소를 보이지 않는 구강작열감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는 18명(36%)이었다. 2. 전체 환자들 중 19명(38%)의 환자가 주관적 구강건조감을 호소하였으며, 타액분비율 측정 결과 비자극시 타액분비율이 0.1 mL/min 이하인 환자는 14명(28%)이었고, 자극시 타액분비율이 0.5 mL/min 이하인 환자는 17명(34%)이었다. 3. 미각 장애의 종류로는 미각감소(hypogeusia)가 25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각왜곡(dysgeusia)이 18명(36%), 환상미 각 (phantogeusia)이 15명(30%), 미각과민(hypergeusia)이 10명(20%), 미각상실(ageusia)이 5명(10%) 이었다. 전체 50명 중 19명(38%)의 환자가 두 가지 이상의 미각 장애의 종류를 나타내었으며, 가장 많은 조합은 미각왜곡과 미각감소를 같이 보이는 경우였다. 4. 미각 장애의 원인이나 관련요인은 병력조사와 임상검사를 토대로 평가하였으며, 구강점막질환이나 원인불명인 경우가 각각 9명(1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심인성이 8명(16%), 약물이 7명(14%), 구강건조증이 6명(12%)으로 나타났으며, 이 5가지의 항목이 전체의 78%를 차지하였다.
목 적: 노인성 우울증에서의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의 동반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의 양상을 파악하고 수면장애가 인지기능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방 법: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치매 등의 인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면 및 기분,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282명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였다. 우울증의 평가를 위해 노인성 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평가하였으며 GDS 점수에 따라 10점 미만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10점 이상 17점 미만을 경도 우울증군, 17점 이상을 중증도 우울증군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1회의 야간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여 객관적인 수면지표를 얻었고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PSQI)를 평가하여 주관적인 수면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CERAD-K 신경심리검사를 통하여 인지기능을 평가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연령, 성별, 내과적 질환 여부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연한은 대조군에 비해 중증도 우울증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15). 수면다원검사와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를 통하여 얻어진 수면지표들 중 REM수면시간, 무호흡-저호흡 지수, 산소 탈포화 지수, PSQI 점수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모든 p<0.05).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에서는 단어목록재인검사, 스트룹 색깔 및 단어검사, 벤톤 시각 기억 검사-A, 길 만들기 검사-B에서 세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모든 p<0.05). 우울증군에서의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 간에 상호 인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Pearson 상관분석과 단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 간에 상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에서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수면무호흡증을 제외한 수면장애는 인지기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령화에 따른 수면장애 및 수면구조의 변화와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 인구에서의 수면장애의 높은 유병률과 잠재적으로 인지기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를 통한 노인성 우울증 환자에서의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저하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휴대폰, 스마트폰, PDA 등 모바일 정보기기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어 이제는 거의 부담 없이 호주머니에 넣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기기의 극적인 소형화는 텍스트 기반 컨텐츠에 대한 가독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모바일 정보기기의 소지용이성과 텍스트 가독성은 크기와 비례 등 형태적 속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사용성 요소가 우수하게 양립할 수 있는 정보기기의 형태적 특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기기 모형의 크기$(4000mm^2/8000mm^2)$ 비례(1:1/2:1/13:1), 무게(100g/200g) 등 물리적 요인과 소지방식(바지 주머니/손)과 소지자세(선 자세/암은 자세) 등에 따라 소지용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바지 속에 모형을 넣고 소지용이성을 평가한 결과 2:1비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손에 쥐고 소지용이성을 평가한 여성의 경우는 모형의 면적 $400mm^2 (두째:20mm)인 모형에서는 2:1비례를, $8000mm^2$ (두께:20mm)에서는 3:1 비례를 선호하였다. 전반적으로 무게에 의한 소지용 이성의 변화가 $4000mm^2$ 면적의 모형에서 현저히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지용이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2:1비례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모바일 정보기기의 크기$(2000mm^2/4000mm^2/8000mm^2)$와 비례(3:1/2:1/1:1/2:1/3:1) 등 형태적 속성과 행간(135%/200%)이 텍스트 가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행폭의 증가가 독서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2:1비례에서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모바일 정보기기의 소지용이성과 텍스트 가독성을 우수하게 양립시킬 수 있는 2:1의 형태 비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정보기기에서 표시창외에 입력장치를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디자인 작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초기영양평가를 위해 개발된 영양검색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입원 후 24시간이내 동일한대상자에게 PG-SGA와 개별면담을 시행 후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CKUNRS와 PG-SGAS 두 그룹 모두 나이는 고위험군이 평균 연령보다 높았고, BMI, 혈청 알부민과 헤모글로빈은 영양불량이 심할수록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CKUNRS와 PG-SGA를 비교 분석한 영양 평가결과 전체 686명 중 영양불량 위험 환자는 각각 107명(15.6%)과 380명 (44.6%)으로 조사되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8.7% (96.8 ~ 99.5)와 33.3% (28.1 ~ 39.0)로 나타났으며, 두 도구 간 유사성 kappa 지수는 0.34로 CKUNRS는 PG-SGA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검색도구로 검증되었다. 결론적으로, CKUNRS를 PG-SGA와 같은 공인된 영양검색도구와 비교한 결과 민감도와 유사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수준의 영양검색도구인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특이도가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입원 영양평가로 효과적인 영양검색도구를 위하여 재원기간, 합병증 유무, 사망률, 환자의 질병 예후와 관련된 유용성은 검증되지 않아 이에 관련하여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영양불량 환자의 검색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입원환자 초기 평가 및 재평가 부분에서 누락 가능성이 있는 체중변화, 소화기계장애, 식욕상태, 저작곤란, 연하곤란 등의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정 기록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효과적인 초기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CKUNRS의 영양검색 기준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과에 내원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통증이며 이런 통증 치료시에 장시간의 개구는 저작근에 근육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장시간의 근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치과진료실내에서의 치료로 인하여 두통, 저작근의 통증, 개구 장애, 저작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증을 치료하기위하여 내원한 환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다른 국면의 통증에 맞부딪치게 된다. 물론 이악물기등의 악습관 그리고 과도한 껌저작등으로 인해서도 임상적으로 근쇠약감이 호소하며 이에 대해서는 실험적 근피로유도후에 근전도등을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근쇠약감 및 근피로로 인하여 교합양상의 변화를 주관적으로 호소하며 이 상태에서의 근육의 근전도 평가가 이루어져 왔던 것에 비하여 교합의 변화에 대해서는 평가가 미진하였다. 과도한 이악물기나 개구 및 껌 저작으로 인한 근피로가 교합양상에 미치는 변화를 평가하고 감각신경 변화로 인하여 근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하고자 측두하악장애 증상이 없고 정상 범주의 교합을 가졌으며 교정치료나 3개 이상의 보철 치료를 받지 않은 지원자 총 24명(평균나이 25.7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 피로를 실험적으로 유발하기 위하여 이악물기, 장시간 개구 상태 유지, 주저작측으로 껌 저작을 시행하여 근피로를 느끼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자극을 이용하는 뉴로미터를 이용하여 근통증시에 주저작측 삼차신경의 감각신경을 측정하였고, 근통증을 느끼는 시점에 근쇠약감이나 저작근 기능 장애로 인한 교합상태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T-scan II system을 이용하여 교합접촉, 교합력 등을 조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근피로는 장시간 개구 후에 가장먼저 느꼈으며 근통증을 느끼는 시간은 이악물기 후에 가장 빨리 나타났다. 근피로, 통증을 느끼는 시점에서의 근피로, 통증의 정도는 이악물기 후에 가장 높았다 2. 최초접촉시의 접촉시간 접촉력은 차이가 없었으며 교두간 접촉위에서 껌저작후 접촉시간, 장시간 개구 후와 껌저작후에 접촉력이 감소하였다. 최대접촉위에서는 장시간 개구후와 껌저작후에 접촉력이 감소하였다. 최종접촉위에서는 모든 실험적 근피로후에 접촉시간이 감소하였고 접촉력은 껌저작후에 감소하였다. 3. 실험적 근피로가 유발된 근육에서의 감각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4. 접촉수는 실험적 근피로 유발후에 최초접촉위 최대 접촉위 그리고 최종접촉위에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5. 접촉수의 주저작측에 따른 비교에서 좌측으로 껌을 저작한 군은 접촉수에 좌우측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우측으로 껌을 저작한 군에서는 좌측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구강내외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은 임상적으로 근쇠약감을 호소하는 경우 교합양상에 변화를 초래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장시간의 개구나 이악물기, 과도한 저작등의 악구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사건은 특히 치과치료 시에 교합 변화에 주의를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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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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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