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atutory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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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절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dures of Diligent Search for the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ions)

  • 이호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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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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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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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규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불명 저작물 판정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당한 조사'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과정이지만, 해당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불필요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조사'를 위한 법률의 요건을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시행령 제16조의 3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서관 보상금 체제에서 고아저작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A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Library's Copyright Compensation Regime to the Orphan Works Regime)

  • 정경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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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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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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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도서관에 소장된 고아저작물이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논하고 EU의 고아저작물 지침과 미국의 고아저작물 법안, 영국의 개정된 고아저작물 관련법을 고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도서관에서 고아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는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고아저작물은 관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사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셋째, 도서관은 디지털화하여 사용하던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Eligibility Standards for Recognized Organiza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 이상일;정민;전해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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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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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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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