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welfar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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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질환주치의 모형의 타당성 분석 (A National Chronic Disease Management Model and Evaluation of Validity of Primary Care Physician(PCP) Model in Korea)

  • 전기홍;백경원;이수진;박종연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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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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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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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suggests a model for continuing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of hypertension or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in Korea. Moreover, this paper computed the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using the healthcare medical cost, which could have occurred from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MI), and end-stage renal disease (ESRD) that were successfully prevented from the effective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Additionally, these costs were compared with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This study used the medical fee summary of the health insurance claims submitt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by medical facilities for services provided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st 1999 to December 31st 2006. The prevalence rate with treatment referred to cases in which patients submitted their medical claims at least once during the period, along with an accordant diagnosis. The incidence rate with treatment referred to cases in which patients who never submitted claims for the accordant disease during the five years from 1999 to 2003 submitted claims for the accordant disease in 2004 and 2005. The relative risk of the occurrence of stroke, MI and ESRD was 11.0, 13.6, and 30.3, respectively. The attributable risk of hypertension or T2DM for stroke was 0.730, and that for MI and ESRD were 0.773 and 0.888, respectively. Based on these, the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is estimated to be 986.3 billion Korean Won(KRW) for stroke patients, 330.5 billion KRW for MI patients, and 561.7 billion KRW for ESRD patients as in 2005. Hence, the total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to stroke, MI, and ESRD is 1.878 trillion KRW. The estimate for operational costs included an annual expenditure of 50,000 KRW per each recipient and an annual subsidy of 0.22 million KRW per person for the 1.6 million low.income individuals with hypertension or T2DM to cover their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Under this assumption, it took approximately 0.6 trillion KRW to manage 5 million high.risk patients in the low. and mid.income range, coverings up to 50% of cost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preventing stroke, MI, and ESRD, the costs seems to be reasonable.

OECD국가의 준 내생적 성장이론 및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실증고찰 (Empirical Study on the Semi-Endogenous Growth Theory and Fully Endogenous Growth Theory in OECD Countries)

  • 조상섭;양영석;강신원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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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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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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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두 가지 형태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1981부터 2000년까지 OECD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 단위근과 패널 공적분방법을 이용하여 두 이론의 함의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시하였다. 먼저 패널 단위근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총 요소생산성 수준에 대한 세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는 비 정상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패널 단위근 검정결과는 정상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준 내생적 성장이론에 근거한 Durbin-Hausman 통계량은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총 요소생산성 대비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거나 연구원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패널 공적분 분석결과는 사용변수와 분석통계량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준 내생적성장이론을 뒷받침하는 본 실증분석결과는 연구개발지출과 같은 내생적인 통제변수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총 요소생산성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입량증가만으로 뒷받침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여도체감(수확체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입증가를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는 이론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Income led growth in Korea: issues, implications and roles)

  • 김태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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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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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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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 개념은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현재의 이론 모델은 30년 전에 등장했다. 한국 경제학계 일부에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ILO 연구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고,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또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처방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경험과 개선방안 (Low-income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Experience of Economic Burden and Its Improvement by COVID-19)

  • 성정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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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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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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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경 경험을 탐색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민간단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중등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10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소득, 지출, 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직과 부수입 활동의 소멸, 자녀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발생, 공과금 증가 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 실직과 독박육아를 겪으면서서 코로나19가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에게 더 힘들고 불평등하게 다가왔다고 인식하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일시방편의 생활고를 해결하였으며, 밀린 월세, 식비, 자녀학원비, 가전제품 구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면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는 부적합하고 장기적이고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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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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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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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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