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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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몽고복식(蒙古服飾)의 상관성(相關性) 연구(硏究)(II)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몽고침략기(蒙古侵略期)를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Costume Laying Emphasis On The Age Of Mongolia's Invasion Upon Corea)

  • 손경자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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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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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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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A nation's culture isn't consis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only, but it is greatly affected by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natural conditions, and it could be also dominated by the continual effect through mutual contact on economic exchange or social problem and political interes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the contact of culture between Korea and Mongolia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political situation that Corea was invaded by Won. But more basically, the Nomad including Mongolia had influenced upon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our country was also greatly influenced on consisting of our own culture by them. Moreover. the fact that our language belongs to their language's category(mostly Tweigru and Mongolian language) proves that the origin of our culture was deeply related with Mongolia. Accordingly, we could not limit the cultural rel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within a special era. But especially, since unification of China by Mongolia, Won which appeared as a new great nation had dominated Corea for one hundred years, and the Corea's costume culture had a point of conversion to the mongolian. Therefore, this study expects to comment upon the relations of costume between Corea and Mongolia from a view point of Corea's tribute and royal gifts gifts by Mongolia written on the reference literatures. 1) From the ancient times, between our country and Mongolia there has been a direct or indirect exchange caused by the people's movement or invasion due to very closed neighboring. The relations between Corea and Mongolia have started from the mongolia's requests of tribute for the reason why they helped Corea against the Keoran's invasion, and these relation had continued by King Kongmin's age. 2) Mongolia had plundered a tribute such as dress, cereals, horses, military supplies, soldiers, maiden and little girls etc. from Corea, and therefore, a great confusion occurred 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ields. And since King Chungyoul of Corea got married with a Princess of Won, the Corea's position was placed as the Buma nation(nation of son in law) and then high class people of Corea preferred to follow the mongolian costume such as Byunbal (pigtail), Ho dress (mongolian dress), Rouges, Chockturi (a kind of formal cap) and Doturak pigtail ribbon, and some have been applied up to date. On the other hand, the custom of Corea had transmitted to the Mongolian nobility, they called it "Corea Yang(style)". 3) The costume of Corea could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periods, the first is the period influenced by Tang and Song's regime, the second is affected by the Won's costume and the third is applying the Myung's regime in the end of Corea. The Mongolian dress was based on the Ho dress form and it has been developed through compounding artistic traditional fields and foreign customs in long history. And Mongolia is composed of various tribes, therefore, they have their own dress for each tribe. Our country and Mongolia had a similar dress form based on Ho dress and both used the Chacksukunggo (jacket with small sleeves and slacks) and Seon(line). And the ornaments of costume such as Chockturi, Doturak pigtail ribbon and Rouges had transmitted and fixed down as a traditional wedding garment, but the Rouges has been used by noble women from the ancient times in our country. Since a member of the Society of Korean Costume has visited Mongolia in August 1990 for the first time, I really recognized the neccesity of more detailed study on the costume rel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and I will proceed with the study on various fields of costume under cooperation of Institute of Oriental Academy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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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계(朱丹溪)의 생애(生涯)와 의학사상(醫學思想)에 관한 연구(硏究) (The life and medical idea of Chu, Dan-Gae.(朱 丹溪))

  • 이영원;윤창열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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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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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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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As concerned the life and the medical idea of Choo, Tan-Kye(朱丹溪), which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y studying. 1. Tan-Kye(丹溪) lived in the end of the won dynasty(元代末期), When the people starved and suffered from a flood-disaster and drought. etc, also the social conditions were in disorder on account of the corrupt ion of politics. And Cheol Kang seong(浙江省), located in the south region of China, has sterile soil and the climate condition humid and heatful. So the south district peoples have very weak constitution. So We can found that his medical idea reflected the phases of the periods and the regional enviornmental situations. 2. For that reason, Tan-Kye(丹溪) rejected the prescription of the "WHa Che Gook Bang(和劑局方)" which was prevalent at that time, in which the the pungent-dried herbs were widly used ; So he persisted in the "Sang Wha Lon(相火論)" and the "Positivity is usually excedeed while the negativity deficient(陽有餘陰不足論)". Then he treated with the drugs to nourish the negativity for the prime object to be applied in the clinic. 3. Tan-Kye(丹溪) refined the follows from the natural law; Heaven is to the positivity(陽) and the Earth is defined the negativity(陰), so the heaven is to the Macro(大) and the earth, micro(小):So the Sun is to the Positivity(陽), the Moon, the Negativity(陰): as to the Sun is always full while the moon always defected too. Therefore the "positivity is always excedeed for that the negativity is deficientalways(陽有餘陰不足)". In Human body, "the negativity energy (陰精) "is hard formed-easily defected(難成易虧)". And the heat(相火) in the body can be moved easily and let the negative energy to leak out. Therefore the more the positivity excedeed, the more the negativity deficient"(陽當有餘陰常不足). 4. He made it expanded the contents of the "Heat(相火)" in the Chapter Woon Chi of the Nae Kyeong(內徑) and discribed, the Life-string of the human body is originated from the movement of the "Heat with unique energy(相火一氣)". And more in human body, it is specifically regulated by the two visceras, Liver and Kidney, and is distributed in the 'Pericardium(心包絡)' 'Tripie Warmer(三焦)' 'Gallbladder(膽)' etc. In the point of his assertion of heat(相火), it is concluded both the physiological and the pathological heat of all. 5. Tan-Kye(丹溪) grew up in the family or the Confucianism. He was instructed the Confucianism(性理學) from Heo-Kyeom(許謙), the fourth diciple of Chu-Ja(朱子), and was received the Yoo Chang Ri(劉 張 李)'s triple doctrine from the La Tae Moo(羅太無), the second disciple of Yoo Wan So(劉完素). So there are much of content of Confucianism(性理學) in his medical thedry, and his theory has succeeded the achievements of the triple study. 6. About the theory of the "positivity is usually excedeed while the negativity deficient"(陽常有餘陰常不足論) of Tan-Kye, it was asserted that the positivity is never sufficient for the vital mainspring, by Chang, Kye-Pin(張介賓) and Lee, Kyoo-Zoon(李奎晙) etc. And for the Heat theory(相火論), eventhough the scholars of postorior generations criicized all of that, there are defect of the content and unification between them. 7. The father of the "Cha Eum Pa(滋陰派), Tan-Kye(丹溪) contributed considerably to the development of the oriental medicine and to the general therapy for the various diseases(一般雜病施治). 8. there are handed down and remained twenty or more of volumes of list of his writings. Among them, except "Kyeok Chi Yeo Ron"(格致餘論), "Kuk Pang Pal Hyeu"(局方發揮), they are reorganized by posteriority. There are Cho, Do-Chin(趙道震). Cho, Ee-Teok(趙以德), Tae, Sa-Gong(戴思恭), Wang Ri(王履) and Yoo, Suk-Yeon(劉淑淵) etc as disciples of his. And Wang Ryoon(王論) and Woo Pak(虞搏) as the admirer of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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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adults toward food aid to North Korea)

  • 남영민;윤지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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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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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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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남한 성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태도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44.6%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 36.7%가 반대하였으며, 나머지 18.7%는 뚜렷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대북지원 및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북식량지원 효과와 통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적절한 대북식량지원 방법에 대하여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에서는 남한정부의 직접지원을, 반대군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북식량지원 찬성군은 반대군에 비해 북한의 기아수준과 식량부족 및 영양불량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응답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수보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응답자가, 20-30대보다 40-50대 응답자가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응답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찬성하는 남한 성인과 반대하는 남한 성인 간에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더불어 대북식량지원 관련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태도와 큰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음록(晴陰錄)』으로 본 (사(社))유도회(儒道會) 약사(略史) (Outline History of Corporation Yudohoi(儒道會) via 『Cheongeumrok(晴陰錄)』 by Hong Chan-Yu: "Volume of Materials")

  • 정후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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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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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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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청음록(晴陰錄)"은 권우 홍찬유(1915-2005) 선생의 일기(1969년 1월 9일~1982년 1월 14일)이다. 선생은 사단법인 유도회의 창립부터 모든 운영에 직접관여하였으므로 유도회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따라서 이 "청음록"은 유도회 역사를 정리하는데 적합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음록"은 모두 19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분량은 200자 원고지 3,300매 정도이다. 일기 작성은 한문으로 되어있으며, 한문 문장으로 썼으되 한글 문장 어순을 따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문의 많은 부분이 초서(草書)로 씌어있고, 또 중간 중간에 많은 한시(漢詩)가 삽입되어 있다. 이 원고는 일기 중에서 사단법인 유도회에 관련된 주요사항만을 발췌한 것이다. 1. 사단법인은 1968년 11월 창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듬해 1969년 1월에 문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문화부장관 허가번호 제다-2-3호(종무 1732.5). 2. 사무실은 처음 서울 종로구 원남도 133-1 원남빌딩 3층(현 서울대병원 앞 대학약국 자리)에서, 종로구 관수동 경보빌딩 2층, 다시 종로구 예지동 4번지 광장회사 388호실(흥산친목회(興産親睦會) 사무실)로 이전, 이후 경운동 건국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3. 운영비 조달은 성종호 이사장의 장남 성상영의 지원, 후에는 차기 이사장인 김원태, 권태훈이 담당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홍찬유 이사가 부담하였다. 3. 유림 활동으로는, 성균관 석전제(釋奠祭) 참가를 비롯하여, 파리장서비건립(巴里長書碑建立) 및 건립 기념시집 발간, 유림독립운동사 열전편찬(미완), 가정의례준칙 제정에 실천위원으로 참가하였다. 4. 성균관과의 분쟁이 있었으나, 1975년 7월 고법, 1976년 2월 대법에서 패소하였다. 5. 성균관 유도회와 통합에 관한 의논이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진척이 없었다. 6. 1979년부터 본격적인 유교 경서 및 한문 강좌를 홍찬유 이사가 주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일반 시민 강좌를 비롯하여, 장학생 강좌가 3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료생이 220명에 달하고 있다.

한돌 타래의 디아스포라 서사와 미학 (The Diaspora Narrative and Aesthetics in Handol's Tarae)

  • 신사빈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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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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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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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글은 한돌 이흥건의 타래를 서사와 미학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 때 등장하는 분석 요소는 자연과 인간, 소외와 관심, 분단과 통일, 디아스포라와 겨레 등 이항 대립의 현상과 본질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타래는 군사 독재 때부터 발생한 산업화와 도시화, 난개발, 서구화, 입시 위주 교육, 빈부 차, 인간 소외, 분단 갈등의 사회 문제를 무저항과 불복종의 정신으로 맞서는 상실과 고통의 체험 서사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창작 의욕이 단절된 공백기를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극복한 이후의 타래는 '자연의 울림과 자기의 참모습', '디아스포라 의식과 겨레의 얼'을 일체화하는 디아스포라 서사시의 느낌이 두드러진다. <터>에서 시작한 조국과 국토, 겨레에 대한 서사시는 <한뫼줄기>를 전환점으로 뿌리보다 길을 찾는 디아스포라 의식이 선명해진다. 한돌은 음악보다 서사의 원천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의 타래는 '노랫말을 위해서 리듬이 곁들어지는 것'에 치중한다. 이 때문에 타래가 갖는 기호학적 특성은 내재적 의미(슬픔의 정서)가 오묘해도 외형적 음운이 단순한 것이 한계다. 공감과 더불어 감동까지 끌어내는 데는 내포적(의미론적)인 부분과 외연적(음운론적)인 부분의 조화가 필요하다. 슬픔의 정서를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려면 음운론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슬픔에 대한 공감과 감동은 동일한 경험의 이야기보다 비슷한 정서의 분위기에 이끌리는 경우가 더 많다. 타래 속 슬픔의 미학은 유년 시절부터 겪은 상실과 고독, 가난의 맥락에서 표출된 원초적인 체험 서사에서 출발하지만, 긴 공백기를 거치면서 심화한 슬픔의 미학은 타인(실향민, 해외 입양자, 러시아 고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디아스포라 경험까지 자기화하면서 궁극적인구원 서사를 지향한다. 이로써 타래는 잠재적으로 민족의 한계를 뛰어 넘을 가능성도 지니게 되었다. '이산되는 소리'로서의 타래는 다른 세계 음악과의 접점에서 깊은 슬픔의 호소력으로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반다문화주의가 아닌 상호문화주의의 지향으로 글로벌 디아스포라 담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한돌의 타래는 디아스포라 음악으로서 지속적으로 공감의 영역을 찾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요 목표다.

해원상생 관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 고찰 (A Stud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terms of Haewon-sangsaeng)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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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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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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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풍수지리로 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Daesoon Jinrihoe Yeoju Headquarters Temple Complex as Viewed within Feng-Shui Theory)

  • 신영대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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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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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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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구천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을 종지로 하여 상생의 등불, 수도의 터전, 인존시대를 여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풍수학의 형기(形氣)적 이치를 통해 개벽공사 성지(聖地)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지리적 위치, 산수의 음양관계, 지맥(地脈)의 행도(行度) 과정 등 풍수지리 전반에 걸쳐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동시에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 구제창생(救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을 목적으로 포덕(布德)·교화(敎化)·수도(修道)의 기본사업과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의 3대 중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후천개벽의 인존시대를 열어갈 풍수적 적지임을 말해주는 용(龍), 혈(穴), 사(砂), 수(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종단의 중심인 여주본부도장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풍수적 국세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인류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중심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대한 풍수적 고찰을 통하여 풍수적 상징성과 보은상생(報恩相生)의 윤리 실천을 통해 미래를 밝혀 나갈 생왕지지(生旺之地)에 대해 탐색하고, 팔방(八方)의 상서로운 기운이 모인 이곳 본부도장의 영험한 명당국세의 수도처적(修道處的) 지세와 형국, 맑은 수기(水氣)와 어울린 지맥(地脈), 산수유정한 국세, 용혈사수(龍穴砂水)의 이치에 부합한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를 밝히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와 관련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산과 물의 흐름을 풍수지리 이치에 근거하여 살피고 주변의 산세가 어떤 형태로 호응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사신사(四神砂)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포국(布局)과 입지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형기론(形氣論)을 중심으로 전래 된 전통 지리서(地理書) 등을 토대로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BRM기반 국정과제와 정책정보콘텐츠 연계 및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nkage and Development of the BRM Based National Tasks and the Policy Information Contents)

  • 노영희;장인호;심효정;곽우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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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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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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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기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POINT)의 국정과제 서비스를 뛰어넘는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M기반 국정과제와 정책정보콘텐츠 연계 및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신(新)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유형과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야·영역별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또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 정보의 국정과제를 비교·분석하여 국정과제 관련 콘텐츠 구축 시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책정보 및 국가 정보 포털의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정보의 연계 및 수집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정과제의 1단계 BRM을 보면, 사회복지 21개, 통일외교 14개, 산업통상중소기업 17개, 일반공공행정 12개, 재정세제금융이 8개, 문화체육관광과 과학기술, 교육이 각 6개, 통신과 공공질서및안전이 5개, 보건, 교통및물류, 환경이 각 4개, 농림 3개, 국방, 지역개발이 각 2개, 해양수산이 각 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新)정부의 경우 과학기술과 IT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핵심 국정과제 정보서비스 구축 시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해서는 연계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정과제 정보의 연계 및 수집, 국정과제 관련 정보 POINT 연계 및 제공이 필요하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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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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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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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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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강선준;원유형;최산;김준혁;김슬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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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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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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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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