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and economic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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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과 커피소비동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festyle and Coffee Consumption Motivation)

  • 정자영;김광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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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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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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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해왔고 지금은 20대 이후의 모든 연령대에서 커피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생활의 필수 소비품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커피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피 산업계는 물론이거니와 학계에서도 커피소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커피는 종류가 다양하고 커피를 소비하는 동기와 커피소비 태도도 연령이나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연 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80부가 회수되었고, 이들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47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18.0 버전을 사용하여 타당성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성,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요인분석한 결과 웰빙추, 맛추구, 분위기추구, 외식추구, 인스턴트추구, 경제성추구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커피소비동기를 요인분석한 결과 웰빙소비동기, 기분전환 소비동기, 사회적 소비동기, 습관적 소비동기, 정서적 소비동기 등 5가지 유형으로 소비동기가 분류되었다.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은 커피소비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커피 소비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라이프스타일은 커피소비동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커피 소비동기의 차이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습관적 소비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4가지 세부 가설이 모두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커피소비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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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the Sales Regulation of General Medicine and Political Proposals)

  • 염민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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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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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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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약사법에서는 약 판매를 약국에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야나 공휴일에 약 구입이 어려워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안전추구 경향이 강한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였고, 그 결과 경제, 사회분야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제완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일반의약품의 유통채널이 약국에서 일반 소매점포로까지 확대되면서 잠재수요가 유발되어 관련시장이 확대되었다. 둘째, 판매채널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다. 셋째, 의약품 판매채널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확대되었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넷째, 판매채널 다원화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다섯째, 자가치료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 것으로 보여 국민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의료선진국과 같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처를 다양화하여 자가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가의료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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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스트레스와 영양상태 및 임신결과와의 관련성 (The Relation of Maternal Stress with Nutrients Intake and Pregnancy Outcome in Pregnant Women)

  • 김이정;이상선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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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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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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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서울소재의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외래로 방문한 임신부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임신 중 스트레스 정도와 영양섭취상태 및 임신결과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두 군이 비슷하였고, 스트레스 낮은 군이 스트레스 높은 군보다 교육수준, 경제 수준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스트레스 낮은 군은 스트레스 높은 군에 비해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p < 0.05). 가족 수에서는 스트레스 높은 군이 스트레스 낮은 군보다 3인 이상 가족구성의 비율이 높았다 (p < 0.01). 2) 신체 계측치에서 스트레스 높은 군이 키가 작고 임신전 체중이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임신 전 BMI는 스트레스 낮은 군보다 스트레스 높은 군에서 과체중 및 비만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3) 임신 중 활동은 스트레스 낮은 군이 스트레스 높은 군보다 가벼운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p < 0.05), 임신 중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낮은 군이 스트레스 높은 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다 (p < 0.01). 4) 임신 중 스트레스 요인으로는‘아기에 대한 걱정’ (40.4%),‘건강에 대한 걱정’ (28.8%),‘경제적 어려움’ (13.2%),‘우울감’ (10.1%),‘가족관계’ (2.9%),‘가사 일에 대한 걱정’ (2.5%),‘인간관계’ (2%) 순으로 나타났다. 5) 대부분의 영양소섭취는 스트레스가 낮은 군이 스트레스가 높은 군보다 약간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엽산, 칼륨, 칼슘, 철의 섭취는 KDRI의 2/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나트륨, 콜레스테롤, 인, 비타민 E는 KDRI의 150% 이상 섭취하고 있었다. 6) 임신 중 스트레스와 섭취한 영양소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영양소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 콜레스테롤은 섭취량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당질, 식이섬유는 섭취량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발생 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7) 스트레스 정도는 두 군에서 임신부의 재태기간, 체중증가량, 신생아 출생 시 체중, 신장 및 Apgar scores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임신 중 스트레스는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염려, 임신부의 처해있는 경제여건, 사회적 지위나 생활여건, 임신과 관련된 상황, 자신의 성격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스트레스 높은 군이 스트레스 낮은 군보다 취업률이 낮았고, 임신전 BMI가 비만 및 과체중군이 많았으며, 임신 중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생활습관들이 임신 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임신 중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영양섭취상태와 임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영양소 섭취와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임신부의 2일간 식이회상법 자료를 이용해 영양소 섭취실태를 조사하였기에 임신부의 평소식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신 중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비자가 인식하는 산업체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이 점포이미지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t institutional foodservice on store image and behavioral intention)

  • 안지윤;서선희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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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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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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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하여 고객들의 인식과 점포이미지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지속가능경영 요인 중 사회적 책임성만이 점포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포이미지는 고객의 재방문의도, 긍정적 구전의도, 추가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점포 이미지 형성은 우호적인 행동의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경영 요인 중 경제적 수익성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구전의도 및 추가지불의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성은 재방문의도, 긍정적 구전의도, 추가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책임성은 재방문의도 및 추가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구전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세 가지 요인 중 사회적 책임성이 고객의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점포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호의적인 행동의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은 음식 및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들로 고객들이 급식 이용과 동시에 직접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므로 그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나타나 점포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 활동과 달리, 경제적 수익성 및 환경적 건전성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비자의 급식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 경우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급식업체의 이미지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행동의도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요인들을 연구하여 행동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대부분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연구가 해당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고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점포이미지 및 행동의도의 유기적인 영향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친환경활동과 관련한 환경보호활동에 중점을 둔 것과 반면, 본 연구는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대한 개념의 연구가 아직은 초기 단계로써 그 속성들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아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며 소비자들 역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생소하므로 정확한 응답 여부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업체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실제 실천 유무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히 소비자들의 인지 정도만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실천하는 업체와 실천하지 않는 업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급식업체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운영자 및 관리자 (영양사 또는 지점장 등)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영자들의 인식 및 수행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경영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출연연구소의 협업적 융합연구 성과 분석 (Performance Analysis on Collaborative Activities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 조용래;우청원;최종화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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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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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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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술융합'은 기존기술 간 결합 또는 전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사회적 난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의 최근 트렌드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경제성장 전략의 첨병이었던 국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에 대해서도 융합연구 조직으로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출연(연) 융합연구의 성공 핵심요소를 '협업'으로 보고 다음의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술개발 목적과 문제해결 과정 관점에서 융합연구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둘째, 융합연구에서의 협업활동과 그 성과를 유형화하고 새로운 분석지표를 제안한다. 셋째, 융합연구에서의 협업활동 특성과 그 정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NST 융합연구사업을 통한 융합연구 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각 출연(연) 104명의 연구책임자들에게 협업의 방식 및 정성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업활동 특성과 성과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식 창출활동에서는 협업 파트너 다변화가 중요한 변수였다. 둘째, 유사분야 연구자들 간 집체형 협업활동은 특허 기술이전과 같이 목적이 명확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자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식 노하우 등 기술역량의 상호공유가 이루어질수록 창출지식의 다양성 및 관계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융합연구를 위한 협업과 성과 분석방법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 문화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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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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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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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역 일부대학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건강신념이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ral Health Behavior by Oral Health Belief of Student in Dental Hygiene Department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 박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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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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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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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구강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신념이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구강건강신념을 갖도록 하며 구강보건 분야로 활용하고,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서울에 위치한 1개 대학의 치위생과 1학년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163명을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독립변수인 구강건강신념과 종속변수인 구강보건행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1.2%, 여성 98.8%로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31.9%, 학년은 1학년이 47.9%, 2학년이 52.1%, 종교는 기독교 26.4%, 기타 없음이 52.1%,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할하다가 87.7%, 경제수준은 하 13.5%, 세대주 학력은 대졸 이상50.3%, 세대주 직업은 자영업이 28.2%로 파악되었다. 2. 구강건강신념수준 및 구강보건행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결과, 감수성 2.18, 심각성 2.10, 유익성 .22, 중요성 3.93, 장애도 3.06으로 나타났다. 3. 구강건강신념이 구강보건행태 유무에 미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구강건강신념이 치과의료이용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연령, 경제수준, 감수성, 중요성 등 4개 변인(P<0.05), 검진목적 치과의료이용 경험유무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종교유무, 심각성 등 2개 변인(P<0.05), 예방목적으로 치과의료이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연령, 경제수준, 직업, 심각성 등 4개변인(P<0.05), 구강병예방 행위로서 치과의료이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경제수준, 심각성등 3개 변인(P<0.05), 구강병예방 목적으로 치과의료이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직업, 심각성 등 3개변인(P<0.05), 치석제거 유무에 미치는 영향 변수로는 연령, 경제수준 등 2개 변인(P<0.05), 잇솔질 횟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력, 종교, 직업 등 3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P<0.05). 4. 구강건강신념이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결과, 구강건강신념 중 치과의료 이용 횟수의 설명력은 17.0%, 중요성, 감수성, 경제수준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진목적 치과의료 이용 횟수의 설명력은 13.3%, 종교, 경제수준, 가정소통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목적 치과 의료 이용횟수의 설명력은 16.9%, 종교, 심각성, 경제수준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병예방행위로서 치과의료 이용횟수의 설명력은 17.8%, 심각성, 종교, 경제수준, 가정소통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병예방 진료횟수의 설명력은 17.2%, 감수성, 종교, 경제수준, 직업이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횟수의 설명력은 6.1%, 종교, 경제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잇솔질 횟수의 설명력은 19.5%, 심각성, 학년, 직업이 유의한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기초로 보다나은 구강보건증진을 위한 구강건강신념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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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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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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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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